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서울시 등 전국 82개 모든 市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관로 등 7대 지하시설물* 정보를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는 자동갱신시스템
확산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7대 지하시설물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이번에 보급된 자동갱신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서 지하시설물 정보를 수정할 경우
국토부의 통합DB를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지자체에 보급하는
4가지 지하시설물 활용시스템*의 하나이다.
* 활용시스템 : 웹기반 시설물관리시스템, 도로굴착점용인허가시스템, 자동갱신시스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자동갱신시스템은 도로법에 따라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제출하는
준공도면의 정확도를 자동 검사하고, 관련부서간 연계업무를 온라인화함으로써
과학적인 지하시설물 정보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시설물을 되메우기한 후 지하탐사장비로 매설관의 위치를 간접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매설관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함으로써 정밀한 정보취득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연간 약 200억원 이상 소요되던 지하시설물 갱신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아현동('94.12)과 대구지하철('95.4)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지하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해왔으나,
그동안 구축 데이터에 대한 높은 갱신비용과 관련부서간의 업무연계 미흡으로
데이터 최신성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하시설물 매설공사 시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한
준공도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10.9)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이
준공도면을 활용하여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자동갱신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지역 자동갱신시스템 확산 완료에 따라 내년부터는 군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여 2015년에는 전국 단위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전국을 하나로 하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가 완성되면 환경, 방재, 치안 및
문화재관리 등 범국가적인 활용이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