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마스테!!
요가보급과 협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지부장님과 정회원님들께 뜨거운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1년 1/4분기 1, 2, 3급 요가지도자격검정시험을 2011년 3월 19일(토) 오전 11시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조관(제2수영장 옆)에서 시행합니다.
* 1, 2급 지도자격검정시험은 낮 12시부터,
3급 지도자격검정시험은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오니 착오없으시시 바랍니다.
3. 3급 요가지도자 검정시험을 대비하여 6개월 이상 수련시킨 지부장님과 정회원님은 3급지도자 양성특별수련회원
연명부와 아래 서류를 5번 내용과 같이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급 신청자>
① 3급 심사신청서 1부
② 이력서 1부(사진첨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사진 1매(3x4cm)
⑤ 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1, 2급 승급신청자>
① 1, 2급 심사신청서 1부
② 2, 3급 지도자격증 사본 1부
③ 이력서 1부(사진첨부)
④ 사진 1매(3x4cm)
* 사진 뒷면에 소속지부명과 성명을 기입해서 풀칠하지 마시고, 작은 봉투에 잘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4. <1급 승급신청자 이론시험>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시험 당일까지 논문(레포트)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주제>
"요가의 본질은 무엇이며 현대와 미래 인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A4용지, 바탕체, 크기 11, 표지 1매외 내용 매수는 자유)
* 심사신청서 작성시, 응시지도자의 주소, e-mail, 영어이름,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접수 협회 사무국 주소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0-5 미소시티빌딩 1101호
사) 한국요가협회 / 전화 02-3486-3070~1, 팩스 02-3486-3072
* 2011년 3월 16일(수요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자격등록비(심사비, 4년 연회비 포함) - 지부장님 명의로 입금 후 필히 연락바랍니다.
3급 : 39만원, 2급 : 49만원, 1급 : 59만원, (학생은 3급:24만원, 2급:29만원, 1급;34만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484201-01-241722, 예금주 : (사) 한국요가협회
* 2011년 3월 16일(수요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7. 또한, 2010년 1/4분기부터는 본 협회 정관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미납된 지부회비를 완납해야
요가지도자격심사신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무국의 지시에 따라 심사신청 하실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요가지도자격 검정시험 장소 :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조관(제2수영장 옆)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 문의 : 2240-8763,4 실내체조관)
<찾아오시는 길>
버 스 : 초록(지선) 3217, 3218, 3411, 3412, 3414, 3415, 3417, 3422
파랑(간선) 360, 361, 362, 363, 730, 301, 341
지하철 : 2호선 종합운동장역 6, 7번 출구
승용차 : 영동대교→영동IC→삼성역 직진→삼성역사거리 좌회전→삼성교→종합운동장사거리 U턴
→종합운동장남문
올림픽도로→청담1교→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우회전→종합운동장 동문
잠실대교→잠실IC→잠실역 직진→잠실역사거리 우회전→신천역→종합운동장사거리
→종합운동장남문
*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만 진입(주차) 가능합니다.
주 차 : 수용대수 : 2,000대 주차료 (요일제 참여차량 20% 감면) 일일주차(1회) : 소형차량 4,000원 / 대형차량 8,000원 안내전화 : ☏ 2240-8800(대표), 2240-8874(주차관련문의)
* 2011년 지부장님들에게 발송해드린 사업일정계획표에는 1/4분기 지도자격심사일자가 3월 12일로 되어있으나
잠실실내체조관의 사정상(장애인실내조정대회) 3월 19일로 일주일 연기되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에서 지급되는 요가총괄교본에 의한 2급, 1급 지도자격 시험문제 변경은 2/4분기 자격시험인 (6월 12일 예정)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 2급과 1급 지도자격 응시생들을 교육하고 추천하는 지부장이나 정회원은 정관시행규칙 및 규정 제 4조(자격 및 심사) 2항, 3항, 제7조 4항에 의거하여(2011, 1, 22 개정) 필히 1급 지도자격자이어야 합니다.
사)한국요가협회 심사위원회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