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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근로자 예우 및 지, 국민인식 제고가 먼저” | |||||||||||||||||||||||||||||||||||||||||
박명재 의원, ‘파독광부·간호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입법공청회’ 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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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파독근로자, 60~70년대 한국경제성장 견인한 일등공신” 재외동포연구가 및 법률전문가, 동포언론인 등은 파독근로자들이 조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국가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선 먼저 일반국민들을 설득해 파독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월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외 파독근로자, 각 정당 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파독광부·간호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파독광부·간호사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파독연합회(회장 하대경)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영화 ‘국제시장’이 흥행하면서 파독광부 및 간호사의 노고와 애환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며, “60~7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일등공신들이 바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들의 땀과 눈물이 조국 근대화의 디딤돌이 됐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활약과 업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파독근로자들이 남긴 역사적 기록을 되짚어보고 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들이 도출돼 법안에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박명재 의원은 ‘파독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한 취지를 설명하며, “법안에는 고령이 된 파독근로자들을 국가와 국민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파독광부·간호사의 날’을 제정해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등의 각종 지원 내용을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파독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초안)은 △파독근로자 기념사업 및 관련교육 실시·홍보 △파독근로자 국내정착 위한 필요조치 마련 △파독광부·간호사의 날 제정(매년 12월21일) △파독근로자 현황 및 실태조사(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파독근로자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영석 교수 “실질적인 예우, 명예부여와 복지·사업지원”
이날 발제에 나선 이영석 경상대학교 교수는 그간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돼 온 파독근로자의 국가발전 기여 담론 과정을 설명하며, “2008년 과거사진상위원회는 파독근로자들이 임금 일부를 고국으로 송금함으로써 한국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했고, 독일에서의 경력 후 제3국으로 진출해 재외한인사회 형성과 발전에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위원회는 파독근로자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부터 상업차관을 성사시켰다는 세간의 주장과 인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파독근로자들의 직간접적 기여는 분명히 인정됐고, 이에 바탕을 둔 예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방안으로 ‘명예 부여’와 ‘복지 및 사업지원’을 언급했다. 명예부여와 관련, “많은 파독근로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8호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로 인정받는 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광부 파독 50주년의 해에 이를 기리기 위한 특별절차를 거친다면 기대해볼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 및 사업지원에 있어 “실현가능한 한국정부의 복지프로그램(국민기초생활보장법·노인복지법·기초노령연금 등)이 이들에게도 적용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교수는 현지 지역별로 다원화 되어 있는 파독근로자 조직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성을 제안하며, “기억에서 사라지는 단절을 겪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미를 찾고 평가받고 기록해 후대에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영 회장 “국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논리 개발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파독근로자 출신인 권이종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장)는 “(차관을 위한) 경제적 담보는 아닐지라도 독일 막장의 작업환경과 병원에서의 근무조건 등을 감안할 때 ‘담보 아닌 담보’, ‘정서적 담보’라는 표현을 감히 하고 싶다”며, “앞으로는 경제적 담보, 차관담보설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걸 지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1964년 12월10일 독일광산을 방문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52년이 지난 지금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영 재외한인학회장(인하대 교수)은 “파독근로자들이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논의되는 사안들이 현재까지는 국민 인식과 거리가 있고, 법률제정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논리를 개발해야 하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방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이진영 회장의 의견이다. 이진영 회장은 박명재 의원이 마련한 법률안이 파독근로자의 명예회복인지 복지지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입안 목적을 명확히 할 것과 그 대상(국내·해외거주) 및 규모(당사자·후손·중도귀국자·재이주자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강성철 기자도 “일단은 파독근로자들의 존재가 더 많이 홍보돼야 하고 그들의 역사와 스토리가 발굴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법학박사)은 파독근로자 지원정책 및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전하며, 기존 법률(재외동포법·국가유공자법 등)과의 관계 검토, 주무부처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고려, 파독근로자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화 논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영화 ‘국제시장’을 만든 윤제균 감독이 참석해 영화 제작과정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파독근로자들이 겪은 애환과 노고를 후세들이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공청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인제, 심윤조, 양창영, 김희국, 이만우, 김동완, 김종태, 신동우, 김상훈, 김진태, 이강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임내현 의원 등 각 정당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과 한국파독연합회 및 파독근로자, 재외동포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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