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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나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지방에서 거둔 지방세를 세입으로 하고 이 돈들을 지출하는 세출로 이루어집니다. 세입은 나랏돈이든 지방정부의 돈이든 국민이 내는 세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쓰는 공무원들이 엄청난 특권을 누린 듯이 대대해 보여서 고깝습니다. 하다못해 그들이 매달 받는 월급도 국민이 낸 세금에서 받는데도 그렇습니다. 가계나 기업이 예산을 세울 때는 자기가 번 돈이나 자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가계는 생활의 예산을 맞추기 위하여 쇠 빠지게 일하여 돈을 벌고 기업들은 일련의 기업 활동을 지속하기위해 자본, 노동, 설비를 투자하여 돈을 벌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수입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 예산의 대부분을 반대급부 없는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법을 통해서 국민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이면 모두 세금을 냅니다. “반대급부 없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보겠습니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돈을 벌려면 품을 팔던지 자금을 투자하든지 합니다. 그에 대한 행위의 대가로 품팔이는 품삯을 받고 기업은 이익을 얻습니다. 이것을 한국 대기업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국의 2007년도 예산은 기금을 포함하여 237조 1000억입니다.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의 2005년도 매출액을 보면 삼성전자가 57조 4500억, 현대자동차가 27조 3837억, 포스코가 21조 6950억입니다. 이 회사의 2005년도 당기 순이익은 7조 6400억, 2조 3146억, 4조 129억입니다. 삼성, 현대, 포스코가 물건을 팔아서 남긴 순이익이 13조 9875억입니다. 한국의 총지출예산 237조 1000억에서 정부의 한 해 인건비 비중이 20%정도 차지하니 순이익이나 마찬가지인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무려 189조 6800억이나 됩니다. 189조 6800억은 한국 수출의 절반이 넘게 차지하는 세 회사가 낸 순이익의 열 세배가 넘습니다. 무안군의 2007년도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서 2200억 79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319억을 빼면 무안군에서 2007년도 한 해에 쓸 수 있는 돈이 1881억 7900만원입니다. 무안군의 전체 소득총계에 대한 통계가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원가와 적정 이윤을 뺀 순이익이 이 보다 더 많지 않을 겁니다. 순수입이나 다를 바 없는 이 돈을 쪼개서 어디다 써야 하는가에 대한 예산 편성권이 군수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을 기능적으로 쪼개고 관리하는 집단이 관료들입니다. 결국 예산의 편성은 한 번 임용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된 관료들이 하고 선거직인 자치단체장은 단지 예산편성의 결정권을 가진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결정된 예산을 의회로 부의하면 지방의회는 이를 심의, 의결하고 결산을 합니다. 내가 예산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동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일 년 단위로 되어있는 회계기준에 의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일 년 동안 쓰(집행하)면 한 해가 갑니다. 이 엄청난 돈을 쓰는 것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4년마다 검증을 받지만 관료들은 어떻게 검증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무엇 하나 사사로이 할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법의 틀 안에서 모든 사무를 조직하고 운영합니다.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지방의 법인 조례는 지방의원들이 만듭니다. 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지방의원을 관장하는 법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입니다. 자, 그럼 이 법에 의해서 2007년도 무안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의결되었는지 살펴보고 의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무안군에 주어진 예산을 헛되지 않고 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쓰이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12월 13일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7년도 무안군 예산이 어떻게 가결되었는지 의회 의사록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2007년도 무안군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 의정감시활동을 한답시고 의회를 2차례나 방청하였지만 별반 의미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이미 조율된 의견을 보고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가지는 요식행위로 보였을 뿐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의회 속기록을 분석하여 의정을 모니터링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였고 의정과 군정 전반에 관하여 공부를 할 필요성도 부러 느꼈습니다. 앞에서 잠간 언급했던 반대급부 없는 세금 즉 나랏돈은 주인이 없는 돈이라서 이의 사용을 두고 많은 이해관계의 다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불요불급한 지출과 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향상하기위해 적절하게 쓰이도록 하는데 의견충돌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관료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이의 반영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시엔 각 지방정부와 이익단체와 국회의원들의 로비가 들끓을 것이고 지방정부에서는 이장부터 면, 군 출입하는 유지들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점철된 예산이 통과되면 그 때부터는 집행부에서 지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안군의 2200억 7900만원을 2007년 동안 쓰고 2008년도 6월에 의회의 결산 승인을 거쳐 이 예산의 쓰임을 마무리합니다. 지방재정법에는 회계연도가 매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회계가 종료되지만 은행 등에서 현금이 완전히 정리 되는 시점은 출납폐쇄기한이라고 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한다고 되어있어, 대개 자치단체는 3월 10일까지 시군의 금고출납을 폐쇄합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해당공무원의 결산이 이루어지고 4월에 해당 시군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다음 연도의 국고보조금지원서 작성이 이루어져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합니다. 중앙정부는 8월 31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5일에 다음 연도 보조금을 예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월 15일까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대개 11월과 12월에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예산결산은 당해년도 6월에 합니다. 의원들은 예산 편성의 흐름을 주도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하고도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이 4월이니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2008년도 예산을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쥐어준 예산이나 조례만 심의, 의결할 게 아니라 예산의 중기재정계획에서부터 세밀하게 관여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쓰기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원에게 주어진 법적 지위나 권한이 너무나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치의원들을 자기들 발아래 두어 통제하기 쉽게 만든 것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치의원들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위와 자체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막중한 지위를 가집니다. 또한 자치의원은 의결권, 집행기관의 감시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자율권, 선거권, 동의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따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의원의 권한이 별로 없다고들 푸념하는 소리가 땅이 꺼질 듯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 하에서 주어진 권한이라도 대차게 활용하고 그런 다음에 부족한 권한에 대하여 저희 시민들과 함께 국회에 입법청원운동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끝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정비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최근 나주지역 혁신리더아카데미에서 3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하여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강의하는 광주참여자치21 김상집 대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와 유급 의원보좌관제에 관한 겁니다. 김상집 대표는 올 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의원의 의정비가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의정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론에 떠밀려 의정비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정비를 최소한 시는 국장과 단체장에게 주는 급여 사이에서, 군은 과장과 단체장에게 주는 급여 사이에서 책정하라는 겁니다. 급여 책정이 별 것 아니 것 같아도 의원들이 일하는 데,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의원의 의정비 지출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지만 여기서 한 명이라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 의원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가는 본전은 충분히 뽑는다는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나도 의정비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것은 불법이라니 서울시에서 하는 의원보좌관 인턴쉽제라도 빨리 도입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제 궤도를 찾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선거로 뽑힌 의원의 전무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의원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사용케 하려면 하루 빨리 잘못된 법은 개정하도록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개정 운동을 벌여야겠습니다. 오는 4월 25일엔 무안, 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선거법상 유권자의 국회의원 선택권이 형편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야물딱진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합니다. 세상이 절차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질수록 입법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과 변화하는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각종 악법의 개정, 시대를 거스르지 않는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첫댓글 훌륭하십니다...
야물딱진 시 행정~ 그게 우리 시민의 소망입니다. 배움은 들음에서 나고 그것은 곧 실천으로 옮겨 집니다.
잘 읽고 갑니다. 예산관련(특히 계수조정)은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유를 물어본즉 어떤 의원이 어떤예산을 깎고 올리고 하는게 공개되면 곤란하단 애기입니다. 보다 투명한 예산의 수립과 공론화 과정이 아쉽습니다. 화순지역 군의정지기단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저희 단체의 힘이 미약한 관계로 예산서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