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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고인의 공소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사건 |
사건 2012 노 161 피고인 정 대 택
재판장님용 |
피고인의 최후진술
꼭 한 번 읽어주십시오 |
__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에도,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과, 최여인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탄원서만으로 공소를 유지하려하는 사실은,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할 것이며, 피고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의심이 없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 정대택은 죄인이 아닙니다!” |
사건 2012 노 161 피고인 정 대 택
피고인의 최후진술
<1심판결(공소사실)요지>
__ 피고인이 2003.6.23. 최여인과 부실채권의 수익균분에 대해 균분하기로한 약정이 없었고, - 최여인이 추가로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7.28.경 최여인이 잔금대출을 신청한 한국상호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 잔금대출을 중단시키고, - 이로 인해 궁박한 처지에 놓인 최여인에게 수익금을 균분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에 날인토록 강요하였으며, - 최여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2010.4.14.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1심 판결이 유죄를 한 이유>
__ 피고인은 2006.3.30.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미수, 강요, 신용훼손, 무고, 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6.29.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증인 백법무의 법정진술은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제 1심 및 항소심에서도 이미 현출된 내용으로 당해 재판부에서 그 신빙성이 배척되었던 것이고, - 피고인이 내세우는 녹취록 등 자료들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약정서 작성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실형 2년을 복역하였던 점 등 참작하였다 |
__ 제 (피고인)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약13년 전인 2003년 [증제 1호]‘채권매수의향서’와 같이 IMF 사태로 파산한(주)산업렌탈이 가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사업을 [증제90, 90-1호] 증인신문조서의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질권이 무엇인지도 피고인을 통해서 알았다” 는 최여인의 증언과 같이, 숙박업 하는 아줌마가 빌려 온 돈 10억 100만 원을 투자 받아, 피고인의 돈 2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약 5개월 만에 현금 53억 1,000만 원과 추심채권 약1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 전문가도 깜짝 놀라는 일반인들에게는 전대미문의 사업이익 약정금을 독식하려고,
__ 저와 제 가족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송두리째 강도질한 일당 중, 한 명인 당시 검찰사무관 출신법무사 백법무가 강도질하였다고 강도질한 돈 중, 약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도 한 채, 주범(최여인)에게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2008. 8. 12.경, 자수한 사건(2009형제19686호)을 수사한 검사 김효정(의원면직)이 강도가 아니라고 2009. 6.경, 불기소처분하여 이에 항의하자
__ 당시(2010.4.10) 서울동부지검 변00 차장검사는 왜 돈 받고 위증하였다고 자수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지 “고소하세요.” 라고 하여 저는 2010. 4. 13.경, [증제23호]백법무의 범죄자수서와 최여인의 친정 작은어머니 김춘용이 전해준 [증제10-1,2호]인증서와 [증제 27-1,2,3호]녹취록 등 새로 발견된 다수의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한 사건(2010형제17169호)을 수사한 신은선 검사가 2010. 7. 10.경, 저를 불러 “검찰에서는 처분하기가 어려워 불기소처분 하겠으니 법원에 재정신청으로 구제 받으라”고 하며 2010. 7. 20.경 불기소처분 한 사건을,
__ 검찰은 검사 신성식에게 재배당하여 수사하며 백법무가 “죽음을 예고하는 처절한 심정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죄 값을 받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거부하고, 저와 최여인이 [증제41호] 수첩사본과 같이 30~40회 만나며 협력한 사실을 입증하였음에도,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2-3회 만난 사이인데 무슨 동업자냐고 비아냥거리며 2010. 9. 14.경, 저를 무고죄로 입건하고,
- 최여인과의 합의를 종용하였고 최여인 측(최여인의 친정 숙모)에서는 합의금 5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이에 거부하자 “정대택 한 놈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며 2010. 10. 8.경,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2010형제42567호)을 법원은 제가 유죄를 받게 제일 많이 기여한 백법무의 진술에 대하여 “과학적인 검토를 하라”고 하며 기각한 사건입니다.
- 그렇다면 검찰은 백법무의 범죄자수가 허위사실이라면 백법무도 저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하였어야 했고, 제가 제기한 고소장의 피고소인 최여인 외, 김사기와 전구라의 가해자가 되었어야 했으며,
__ 제가 최여인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최여인이 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사업’의 이익금 53억 원을 독식하고도 손해 보았다고 [증제 47호]위조된 약정서이며 [증제208호]감정서의 감정사진42쪽의 약정서(최여인과 백법무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는다)를 소장에 갑제4호 증으로 첨부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합211호 손해배상)을 속여약 3억 원을 배상하라고 승소한 사건임에도, 무고죄라고 한 사실은 백번을 생각해도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__ 저는 위와 같은 검찰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그 사정을 알아 본 바, 최여인의 차녀 김구라(개명:구라)이, [증제 145, 178, 179, 181, 198]과 같이 2004년 당시 대전지검차장검사인 양재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압력을 행사하게 하여 저를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운 사실을, 제가 각계요로에 진정하여 2008년 의원면직되자, 김구라는 이름을 구라라고 개명한 후, [증제 144, 180, 182]와 같이 권력 실세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인 검사 윤석열에게 접근하여 동거생활(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비-1704호)하며 저에게 누명을 씌우다 문제를 제기하자 전격 결혼식을 올린 사실입니다
- 저는 위 사실에 대하여 양재택에게는 당신도 노모님(팔당댐 근교에 암자를 소유하고 거주)이 계시는데 구설수(최여인과 교류하며 김구라를 며느리로 인정)에 휘말리게 하지 말고 저와 단독으로 만나 결자해지하자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고,
- 검사 윤석열은 대검찰청으로 찾아갔으나 면담을 거부하여 김구라가 그렇게 좋으면 최여인을 자수시키고 김사기를 수사하여 의법 조치해 달라는 통고서를 수신하고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저는 윤석열 검사의 친구인 남00(전 서울서부지검장)변호사를 경유하여 최여인과 김구라를 주의하라고 신상에도 좋지 않고 검찰의 명예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었습니다.
- 저는 최근에도 지인들을 통하여 윤석열이 의원면직되어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하려거든 결자해지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__ 저는 위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선친께서 6.25직 후, 진안경찰서 사찰계(현 정보계) 주임으로 근무하신 경찰 가족으로, 1989년부터2002년까지 서울동부지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000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5촌 조카라는 사실만으로 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존중하고 사랑하였습니다.
- 그리고 원로 법조인 이00 변호사님의 유신시절 법관들에게 중정요원들이 권총을 들이대며 부당한 판결을 강요하였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였으며, 강00 판사님께서는 1980년대 초, 이 법원에서 저의 처남이 투기꾼과의 잠실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법정지상권다툼사건을 주관하시며 서울시에 보관 중인 항공사진을 제출하라고 하시고 증거로 판결하시는 것을 보고 법원을 신뢰하였습니다.
- 그 후, 저는 1980년대 신 군부와 싸우는 선봉에서 투쟁하면서도 집시법 말고는 위법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 6월 항쟁의 기록물에도 정대택 이름 석 자가 올라가 있고, 말석이나마 국민의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 할 수 있는 영광도 있었으며, “명예를 얻으려면 이력서를 내고, 돈을 벌려면 나가서 사업을 하라” 고 하신 당선인의 말씀에 따라 (첨부:인수위원회신분증과 대통령 당선인과의 분과별 기념사진)
- 저는 1999년경부터 미국과 남미에서 수입하는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를 가까운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관료들과 관계를 갖고 중국 길림성에서 생산하는 옥수수를 수입해 오며,(첨부:중국정부와 계약서와 사진)
- 중국 장춘에 대한민국 최초의 천주교사제이신 김대건신부님께서 1845년 경 신학을 공부하신 신학교 터(현재 성당)에 동상을 세우고 김대건 로를 건설하고, 김대건 성인 기념관을 건립하는 민간외교관으로의 업적도 남겼으며 추기경님으로부터 공로패도 받았습니다(첨부:동상, 김대건로 표석 공로패 사진)
- 저는 1979년 경, 신혼 2년차에 중동으로 취업하러 출국하면서도 태극기 한 장을 손가방에 넣고, 나는 농부의 아들로 전라도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시련을 겪으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__ 그런데 12년 째 위 사건을 겪으면서 저에 대한 무자비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은 자생 공산주의자와 반정부인사 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남대문을 방화한 채 노인의 심정도 헤아려 보게 하는 것입니다
__ 그러나 제가 2006. 3. 30. 법정 구속된 후, 천주교 신부인 저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일이면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였다는 성서를 인용하며, 아버지의 누명은 벗게 될 것이라는 위안에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들이 2008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사제서품을 받기 전, 2년간 징역살이한 경위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는 수모도 겪어야했습니다.
__ 최여인은 한때 저의젊음이 좋다, 골프를 잘 쳐서 좋다, 멋진 사업을 해서 좋다고 하며 불륜을 맺자고 애원하였지만 단호하게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백법무를 유혹하였고,
- 백법무는 최여인이 저를 구속시키게 도와주면 제가 가압류한 돈 26억 원을 찾아 반을 주겠다고 하였다며, 저에게 그 돈을 보장해 달라고 하여 단호하게 네가 나를 밟고 넘어가 네 팔자를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며 네가 무슨 짓을 하던 진실이 있는데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며 26억 5,500만원 중 6억 5,500만 원은 주겠다고 하였던 과격한 행동이 때로는 저를 괴롭게 하기도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러나 제가 2006. 3. 30. 법정 구속된 후, 제가 7남매의 둘째이고 막내 여 동생에게 온 편지 중 “엄마가 남편 겸 아들로 의지해온 작은 오빠가 무슨 잘 못을 했기에 징역을 갔냐고 식음을 전폐하였다는 비보를 받고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 저는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 무죄를 받고 며칠을 더 살아 계실지 모를 거동이 불편하신 93세의 어머님을 특장차(승합차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사면이 밖을 볼 수 있게 제작)를 제작하여 [증제202호]사진과 같이 모시고 어머님이 영면하시면 장례를 치룰 장례식장도 보여드리고, 영원히 묻히셔야 할 선친께서 잠들어 계신 전북 김제시 소재 선영도 보여 드리고 어머님이 태어나신 친정집(고창군 지방문화재)도 보여 드려야 합니다.
__ 그리고 천주교 신부인 아들이 사목하는 성당에도 당당하게 나타나 제가 정 루치오 신부의 애비라고 인사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아들이 사제서품을 받은 지, 7년 차이고 4번 째 성당에 부임하여 사목활동을 하지만, 징역살이한 사실이 있기에 아직 한곳에도 초대에 응하지 안했습니다.
◑ 저는 재판장님께서 2015. 5. 14. 자, 공판에서 “재판을 잘 하신다”고 하셨기에 그냥 믿고 기다리고 싶어도,
__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소명하지 못 하자 “이런 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검찰에서 해결 했어야지” 라고 질책하였고,
__ 피해자라는 검찰 측 증인 최여인은 위증으로 고소당할 가봐 두렵다고 증인선서도 증언도 거부하였고,
__ 백법무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여인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대가로 받고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증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과 문서감정을 신청마저도 불허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실과,
- 제가 지난 13년간 겪었던 과정을 생각하면 악몽이며, 검찰이 또 무슨 짓을 할지 걱정도 됩니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충하라고 명령 하자 최여인으로 하여금 탄원서를 제출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 최여인은 김사기와 모의하여 위 사건의 1심부터 2015. 3. 9. 까지 약 14회의 탄원(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름 석 자만 빼면 모두 거짓말입니다.
[변론종결 후 새로 발견된 중요한 사실]
__ 위 사실은 2015. 5. 27.자, 최노인 (최여인의 친정 작은아버지)와 딸 최장녀(최여인의 친정 사촌동생)가 제출한 인증서의 최여인과 김사기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증거인멸하려고, 최노인을 교사하여 2013. 11.귀 재판부에 피고인을 시정잡배로 몰아 허위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과 “정대택을 구속시키려면 변호사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원은 최여인이 부담한다” 라고 하고는 80노인의 거소가 경매되어 명도당해 거처를 전전하는 친정작은아버지의 돈 500만원을 사취한 사실만으로도 입증됩니다. (최노인 인증서는 증제256호, 최장녀 인증서는 증제257호)
◑ 재판장님께서는 2015. 5. 14. 자,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최여인과 김사기를 증인으로 소환해 주시라고 애원하였고, 피고인만이라도 신문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고, 미 제출된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 신청에 대하여 정리 할 수 있게 속행기일이라도 한번만 더 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__ 변론종결 하시며 “피고인과 최여인의 주장이 팽팽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의 1심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최여인을 소환하여 증인으로 신문했어야 했고, 피고인을 신문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청했어야 했습니다.
◑ 재판장님께서는 2015. 4. 9. 공판절차갱신 후, < 이 사건은 문서의 위조여부 보다 약정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재판장)라도 약정이 있었는데도 배신당했다면 이 보다 더 했을 것이다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라 > 고 하시어,
__ 피고인은 2015. 5. 11. 자, 제출한 의견서에 검찰은 피고인과 최여인이 오다가다 2-3회 만난사이로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누명을씌워 기소한 사건이라고 하며,
__ 피고인의 [증제 41호] 2003년도 수첩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피고인이 2003. 4. 4.자 최여인을 지인 이회장을 통하여 소개받고, 2003. 6. 24. 공동으로 공매에 응찰하여, 2003. 8. 22.공매잔금 완납 시 까지만도 약30여회 만나서 협력한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__ 피고인은 위 사실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을 정리하여 진술하오니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삼아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피고인의 2003년도 수첩에 기록된 다툼이 없는 중요한 사실, |
1). 2003. 4. 4. 11:00.경 최여인이 이회장의 소개로 피고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즉시 10억 원을 투자하겠다. 하고 동업을 약정한 사실과 당시 최여인은 [증제 40호] 금융거래계좌와 같이 마이너스 대출로 생활하는 자의 허풍을 믿다 수의계약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
◉ 증거 : [증제77호] 이회장 증인신문조서, [증제118호] 이회장 인증서
2). 2003. 5. 9.경, 피고인이 최여인의 부탁을 받고 김사기를 대동하고 서초구 서초동 소재 (주)산업렌탈을 방문하여 92억 원에 수의계약 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18호] (주)산업렌탈 송한규 진술조서
3). 2003. 5. 피고인이 최여인의 부탁을 받고, 중국 출장길에 당시 싯가 약 300만원 상당의 사향과 웅담을 구해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32호] 최여인 증인신문조서13쪽15행
4). 2003. 5. 피고인과 최여인이 수회 골프라운딩을 함께하고 잠실 롯데호텔에서 식사도 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32호] 최여인 증인신문조서 중 11쪽
5). 2003. 6. 24. 피고인이 최여인을 승용차에 태우고 공매장소에 도착하여 공동으로 공매에 참여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32호] 최여인 증인신문조서 중17쪽
6). 2003. 6. 27. 피고인이 최여인을 대리고 (주)산업렌탈 파산관재인 사무실을 방문 파산법원에서 허가한 공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증거 : [증제 7-1, 7-2호] 약식명령과 공소장(2005고약8602호)
7). 2003. 7. 1. 피고인이 (주)산업렌탈을 방문하여 파산법원에서 허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수령하여 1부 복사하고 최여인에게 전달한 사실
◉ 증거 : [증제45호] 위임장(최여인)
8). 2003. 7. 3. 피고인과 최여인 등이 계약 완료에 대하여 자축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32호] 최여인 증인신문조서 중22쪽
9). 2003. 7. 5. 최여인이 피고인을 속초로 불러 공매잔금을 협의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32호] 최여인 증인신문조서 중22쪽
10). 2003. 7. 10. 경, 최여인이 백법무를 교사하여 피고인의 PF대출서류를 훔쳐다 한국상호저축은행에 최여인 단독명의로 PF대출 신청한 사실
◉ 증거 : [증제22]원00(백법무 처)증인신문조서, [23호 88호]백법무 자수서
11). 2003. 7. 20.경 피고인이 최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제기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32호] 최여인 증인신문조서 중24쪽
12). 2003. 7. 25.경 최여인이 피고인을 초청하여 회유하려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32호] 최여인 증인신문조서 중26쪽
13). 2003. 7. 28.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권유로 한국상호저축은행장 이통천을 만나 민원을 제기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26호] 내용증명
14). 2003. 7. 28. 21:00.경, 최여인이 레이크호텔 라운지에서 피고인을 만나 사죄한 사실
◉ 증거 : [증제 3호] 합의각서
15). 2003. 7. 29. 21:00.경 최여인이 김사기를 대동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무사 백법무에게 의뢰 약정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
◉ 증거 : [증제22호] 원00(백법무의 처)증인신문조서, [증제 23호, 88호] 백법무 범죄자수서, [증제 207-25호] 변론조서(최여인 진술)
16). 2003. 7. 29. 23:00.경, 최여인이 약정서와 합의각서 작성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3매(뉴월드, 방주산업, 미시령)를 교부하며 공매잔금대출을 당부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28호, 29호, 30호] 각 사업자등록증
17). 2003. 7. 30. 피고인이 최여인을 대리고 강남구 청담동 소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사장실을 방문, 공매잔금납부를 위해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을 설정하는 PF대출을 신청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38호] 100억 원 여신승인서
18). 2003. 7. 31. 피고인이 최여인을 대리고 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방문하여 PF대출 100억 원을 승인 받고 자서하려다 리스크수수료 9%를 요구하여 유보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38호] 100억 원 여신승인서
19). 2003. 8. 1. 피고인이 최여인을 대리고 서초동 소재 (주)산업렌탈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매 잔금을 2003. 8. 8.로 연기한 사실
◉증거 : [증제 23호, 88호] 백법무 범죄자수서
20). 2003. 8. 6. 피고인이 최여인을 대리고 을지로 입구 동부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PF대출 90억 원을 리스크 수수료 3%로 승인받고 감정료 50만원을 송금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39호] 감정료송금서
21). 2003. 8. 19. 피고인이 최여인, 김사기, 백법무를 송파구 가락동 소재 한국관으로 불러 공매잔금 납부를 자축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32호] 최여인 증인신문조서 중36쪽
22). 2003. 9. 15.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약165억 원에 경락 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32호] 최여인 증인신문조서 중37쪽
23). 2003. 10.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경락 받아온 (주)서울레저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이의신청제기 없이 배당 하게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40호] 위촉장
24). 2003. 9-11월 까지 피고인이 최여인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10여 회 발송한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41호] 내용증명
25). 2003. 11. 28. 근저당권부 채권 1, 2순위 152억 2,000만원에 대하여 100% 배당 받은 사실,
◉ 증거 :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17호] 배당표와 같이
[소 결] : [증제90, 90-1호] 증인신문조서의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질권이 무엇인지도 피고인을 통해서 알았다” 는 최여인의 증언과 같이 숙박업 하는 아줌마가 빌려 온 돈 10억 100만 원을 투자 받아, 피고인의 돈 200만 원으로 손잡고 다니며, 약 5개월 만에 현금 53억 1,000만 원과 추심채권 약1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은,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 전문가도 깜짝 놀라는 일반인들에게는 전대미문의 사업이었습니다. |
__ 피고인을 검찰이 무고 인지한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최여인, 김사기, 백법무, 전구라가 [증제 9, 52, 89호] 녹취록 등과 같이 모의하여 위 사실을 증거인멸하려고 피고인을 모함하여 누명 씌운 사실을 고소한 것입니다
2. 최여인이 약120억 원의 채권을 추심해야 할 전구라와 모의한 증거 |
1). 2003. 10. 20.경. 최여인이 [증제 19-1, 2, 3호]의 피고인과의 약정서와 내용증명을 교부하며 고소를 교사한 사실과,
2). 2003. 12. 24. 전구라는 [증제 115-1, 2호]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최여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소 결] 최여인이 피고인과 협력, 위 전구라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자 약12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미국 등에 은익 한, 재산을 추심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교사한 사실은 피고인이 불륜을 맺어주지 안했다는 앙심을 품고 강요죄 등으로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사실입니다 |
3. 최여인이 백법무에게 허위진술과 모해위증 대가를 지급한 증거 |
1). 2003. 12. 24.경, 최여인이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백법무에게 150만원을 사기 당하였다고 상피의자로 고소하였음에도,
◉ 증거 : [증제48호] 고소장(2003형제68667호)
2). 2004. 6. 1. 경, 최여인이 백법무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백법무가 검찰에서 약정서와 합의각서 작성을 부인하며 피고인을 모함하여 2004. 3. 31.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게 한 대가이며,
◉ 증거 : [증제 4-1 내지11호] 수표사본 및 차용증 중
3). 2004. 8. 17. 경, 최여인이 백법무에게 7,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백법무가 2004. 7. 26.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법정에서, 약정서와 합의각서 작성을 부인하며 피고인을 모함하는 위증을 한 대가이며,
◉ 증거 : [증제: 4-1 내지11호] 수표사본 및 차용증 증
4). 2004. 9. 경, 최여인이 백법무에게 가락동 소재 34평형 당시 싯가 약 3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설정하고 명의 이전 한 후에도 매월 이자를 납부해 준 사실은 백법무가 계속하여 항소심에서도 증언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려한 사실이며,
◉ 증거 : [증제 4-16] 등기부등본
5). 2005. 2. 최여인은 피고인이 가압류한 26억 5,500만 원과 이자를 찾아 그 중 50%를 백법무에게 주기로 하였으나, 금5,000만원 만,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구속이 되지 않아 재판하느라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한 사실이며
◉ 증거 : [증제 4-1 내지11호] 5,000만원수표사본
6). 2005. 5. 8.경, 최여인이 차녀 김구라를 사주하여 백법무에게 금1억 원을 교부하려 한 사실은 백법무가 위증의 대가를 약속한 대로 받지 못하여 최여인에게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딸을 시켜 금1억 원으로 입막음하려 하였으나 백법무는 약속을 지키라며 거부한 사실입니다
◉ 증거 : [증제 4-2] 1억 원 수표발행 전표
7). 2008. 5. 경, 최여인이 차녀 김구라를 사주하여 백법무에게 6,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이 2005. 3.경 청와대에 최여인, 김사기, 백법무의 모해위증에 대하여 진정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서 최여인과 김사기가 백법무를 변호사법위반죄로 모함하여 구속되게 하고 출소하자 그 대가로 지급한 사실입니다. ◉ 증거 : [증제 4-15] 약정서(6,000만 원)
[소 결] : 최여인은 피고인이 위 1) 내지 7)항을 증거로 재심을 청구하고 모해위증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자 [증제 193-1 내지 193-42호]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4)항 아파트에 대하여만 승소하고, 현금 2억 6,000만원에 대하여는 패소하였습니다. |
4. 최여인이 김사기에게 허위진술과 모해위증으로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게 한 대가로 지급한 증거 |
1). 2004. 8. 경, 최여인이 김사기에게 약 5억 원을 교부한 사실과
◉ 증거 : [증제: 5-1호] 진술조서(김사기)
2). 2005. 3.경, 최여인이 김사기에게 당시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교부한 사실은
◉ 증거 : [증제 5-2호] 아파트 등기부등본
3). 2008. 2.경, 송파구 송파동 소재 김사기의 거소에서 최여인과 김사기가 김춘용(최여인의 친정 작은어머니)과 나눈 대화로,[증제 27-3호]녹취록 14쪽 23행부터 15쪽 8행까지의 김사기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우고 최여인에게 위 아파트를 받았다고 감격한 증거이며,
4). 엄호성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 8호] 사실확인서는 김사기의 차녀 김00 이 2011. 2.경,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친부인 김사기는 브로커로 최여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정대택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워 징역을 살게 하고 거액을 받아먹었다”고 한 증거입니다
[소 결] 위 사실만으로도, 최여인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김사기, 백법무, 전구라와 모의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고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운 사실입니다. |
5. 최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 중, 동업약정에 관한 실체적 진실 요약 |
1). [증제 9호]녹취록은 2003. 9. 경으로 기재 되어있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김사기가 2003. 7. 경, 송파구 석촌동 소재 레이크 호텔 10층 라운지에서 대화한 내용으로
- 녹취록 3쪽에 최여인이 계약금 10억 원 정대택이 잔금 90억 원을 막는다 는 내용으로 동업한 증거이며,
2). [증제 52호] 녹취록은 2003. 9. 3.경,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 파크텔에서 최여인과 김사기가 백법무를 회유 협박하는 대화 중,
- 녹취록 20쪽 20행의 최여인은 “그러면 정회장님이 질권 가지고 다 해결한다고 그랬으니까 해봐,” 라고 한 사실과
3). [증제 89호]녹취록은 2004. 1.경, 송파구 신천동 소재 송병식(최여인이 해결사로 고용한 피고인의 지인)의 사무실에서 최여인과 김사기가 위 송병식과 홍교선을 교사하는 대화 중
- 녹취록 21쪽 8행부터 13행까지의 최여인과 김사기의 대화와 22쪽의 15억에 합의대화는 [증제 13호] 이기홍(최여인 전 남편의 지인)의 인증서 사실 확인과 부합하며,
4). [증제 27-2호] 녹취록은 2008. 2.경, 송파구 송파동 소재 김사기의 거소에서 최여인과 김사기가 김00(최여인의 친정 작은어머니)과 나눈 대화를 위 김춘용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로, 녹취록 13쪽 15행부터 20행까지에 최여인은 정대택에게 15억 원을 주려고 하였는데 김사기와 나눠먹기로 했는데 혼자 먹는다고 하여 안주었다는 사실로,
[소 결] 위 사실만으로도 최여인은 김사기와 모의 백법무를 교사하여 동업자인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운 사실의 증거입니다 |
6. 백법무가 최여인의 교사를 받고,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 씌운 증거 |
[사전구속영장기각사유]
1). 위 사건의 [수사기록 24쪽] 사전구속영장기각사유에는 “백법무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하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백법무의 배신]
2). 백법무는 2003. 7. 10.경,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출입하며 피고인이 잔금대출을 받기로 한 은행이 있는 줄 알면서도, 최여인의 교사를 받고 [증제52호 내지 69호] PF대출서류를 절취하여 최여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몰래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대출신청하게 하였으며,
3). 백법무는 2003. 9. 3. 경, 최여인과 김사기의 교사를 받고 [증제 52호]녹취록의 6쪽 19행부터 백법무 “이익은 그 사람의 역할만큼, 최여인 ”당연하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등과 같이 금액을 흥정하며 피고인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우려고 모의한 증거입니다.
[백법무의 모함]
4). 백법무는 [증제 4-1 내지 4-16호] 와 같이 최여인으로부터 약 6억 원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아먹고
- [증제 15호]자술서를 2004. 3. 22.자 검찰에 제출하여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게 하였고,
- [증제126호] 투고장은 2004. 8.경 최여인과 김사기의 사주를 받고 허위사실을 국법일보에 제보하여
- [증제125호]와 같이 국법일보에 보도하게 하였으며,
5). 백법무는 2004.7.26.엄호성 변호인의견서 첨부[증제 34호] 증인신문조서와 같이 모해위증 하여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7. 백법무가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누명 씌웠다고 자백한 일관된 진술과 증언의 증거 |
1). [증제14호]고소장(2003형제68667호)초안을 2003. 12. 초, 최여인의 교사를 받으며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최여인은 부인하였으나
[새로 발견된 중요한 사실]
2). [증제227 내지 증제230호]의 KT 통신비밀 자료 회신과 같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3). [증제20호]증인신문조서(2005고단1053)는 백법무가 2005. 8.경, 피고인이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제 2호] 약정서와 [증제 3호]합의각서는 최여인의 요구로 법무사 자격으로 작성하였고, 최여인이 행사한 [증제 47호]약정서는 인영이 지워진 위조된 약정서이고 2003. 6. 24. 공매계약금 중 200만원은 피고인의 돈이라고 자백하였으며,
- 같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2004노1254 병합)에 2005. 9. 22.경,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내용으로 증언하였습니다
4). [증제 21호] 최후진술은 백법무가 2006. 3. 경,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된 1심(2005고단2459호) 공판에서 최여인에게[증제 4-1 내지 4-16호] 와 같이 현금과 아파트를 대가로 받고 위증을 하였으며 변호사법위반죄가 아니라고 절규하였습니다.
5). [증제22호]증인신문조서는 원영희(백법무의 처)가 백법무가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된 공판(2005고단2459)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편 백법무는 최여인에게 돈을 받고 밤 세워 가며 모의하여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증언하였습니다.
6). [증제23호]범죄자수서는 백법무가 2008. 8. 12. 송파경찰서에 최여인으로부터 [증제4-1 내지 4-16호] 와 같이 돈과 아파트를 받고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웠다고 자수한 증거입니다.
7). [증제 88호]범죄자수서는 백법무가 2010. 12. 6. 의정부지검에 최여인으로부터 [증제4-1 내지 4-16호] 와 같이 돈과 아파트를 받고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웠다고 재 자수하였으며,
8). [증제116호]와 [증제184호] 사건처리결과통지서는 검사 이봉창이 모해위증공소시효가 7년임에도 5년이라고 거짓으로 공소시효도과 라고, 위 백법무의 범죄자수사건을 증거인멸 하였습니다.
9). [증제121호]인증서의 2004고단827호 공판에서의 증언은 백법무가 최여인에게 돈을 받고 위증한 것이고, 2009가단55304호와 2010고단2343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는 진실만을 증언하였다고 공증한 증거입니다.
[소 결] : [증제 172호] 조선일보기사는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2006. 6.29. 대법원(2006도2366호)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후, 당시 사회부 차장 이진동 기자가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직수하여 2004.3.31.밤10시에 기소한 홍기채 검사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 백법무가 구속되었다면 정씨(정대택)는 억울할 수 있다” 고 하였고, 백법무를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박순관 재판장은 “백법무가 위증하였다고 진술하고 위증혐의 보이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다“ 고 하였습니다 |
8. 항소심(2012노161)에서 피고인의 증거신청 등으로 새로 발견된 증거와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중요한 증거 |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1). [증제 143호] 문서감정서 : 이 문서를 감정한 ‘예일문서감정원’은 귀원에 등록된 감정사로서 최여인이 증거로 행사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증제 47호] 약정서의 최여인과 백법무의 인영과 간인은 삭제된 문서라는 감정서로 위 감정인을 소환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이 감정서를 증거요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2). [증제 144호]법무부장관 민원회신 : 이 문서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검사 윤석열이 최여인의 차녀 김구라(구명 명신)와 동거생활을 하며 [증제 133호] 사실확인 요청서와 같이 압력을 행사한 독직혐의에 대하여 징계요청 한 사실에 대한 답변으로 위 법무부장관 민원회신서를 증거요지로 피고인에게 무죄을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3). [증제 145호] 외화송금사실확인 : 이 증거는 최여인이 차녀 김구라(개명: 구라)을 당시 대전지검차장검사인 양재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하고 [증제 178호]금액과 함께 공여한 뇌물이며 [증제 179호]항고기각이유와 같이 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 씌운 사실로 위 사실을 증거요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중요한 증거]
4). [증제 150]금융거래정보 : 이 문서는 최여인이 2003. 6. 23. 16: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최여인의 거소 1층 샌드프레소에서 피고인과 약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최여인과 김사기가 모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최여인은 2003. 6. 23. 밤 11시에 속초에서 심야버스를 타고 익일(24일)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여
-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2004고단827)재판부에 신청하여 제출명령으로 회신된 문서로 최여인은 2003. 6. 23. 20: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한강복집에서 음식 48,000원을 먹고 최여인이 최여인의 BC카드로 직접 결제한 사실입니다
- 피고인이 이 사실을 위증혐의로 고소한 사건(2004형제47847호 위증)을 수사한 서울송파경찰서는 [증제 175호]구속기소지휘의견서와 같이 최여인과 김사기의 위증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 검찰은 불구속기소 송치 받아 해를 넘기고도 수사하지 않아 피고인이 청와대에 진정하자 2005. 5. 경, [증제 7-1, 2호]약식명령, 공소장과 같이 최여인이 2003. 6. 23. 16:00.경 속초를 출발하였다고 증거인멸하고 구 약식 기소(2005고약8602호)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5). [증제218 내지 221호]와 같이 최여인이 2003. 6. 23.16:00.경 속초를 출발하였다 하드라도 동서울터미널에는 빨라야 같은 날 밤 9시에나 도착 할 수 있는 사실로,
- 동서울터미널에서 송파동에 도착하여 음식 48,000원을 먹고 20시 경 BC카드 결제한 사실은 백번을 생각해도 수긍할 수 없으며,
- 최여인의 주장과 검찰의 의견대로라면 피고인과 최여인은 2003. 6. 24.만날 이유도 만날 수도 없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6). [증제214호] 필적감정서는 최여인이 2003. 6. 23. 속초시내에서 은행일을 보고 심야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다고 하였으나 최여인이 은행일을 보았다는 시간대의 금융거래 한 전표는 최여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사실로 이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중요한 증거]
7). [증제 193-40호] 구속영장범죄사실은 검찰이 2005. 9. 30.백법무가 피고인의 항소심(2004노1254호) 공판(2005.9.22.)에서 1심(2004고단827호)증언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증언을 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로
8). [증제 193-38호] 판결문(2005고단2459호)의 내용과 같이 최여인이 2004. 3. 1.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부근 호림일식집으로 백법무를 불러 최여인이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유리하게 도와주면 상당한 대가를 주기로 하였다는 공소장과 판결문을 부인하는. 아래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9). [증제 258호]사실확인서(최여인)는 최여인이 2004. 3. 1.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부근 호림일식집에서 백법무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10). [증제 259호]금융거래조회는 백법무가 최여인에게 교사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조흥은행에 최여인의 금융거래를 신청한 사실로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11). [260호]금융거래사실조회서에 최여인은 2004. 3. 1. 일식호림에서 식대 215,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상종이라는 사람과 식사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12). [증제 261호] 손 글씨는 위 이상종씨가 보내온 편지로 당시 김사기의 교사로 무의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을 뿐이며 어떠한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는 내용입니다
[소 결] : 그렇다면 최여인은 공소사실과 판결문까지 증거인멸한 자로 최여인의 진술은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으며, __ 백법무의 번복한 진술은 사실로, 백법무가 번복한 범죄자수 이후의 진술을 증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13). [증제 193-1 내지 193-42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단26255호 약정금) 재판기록 : 이 기록은 최여인이 2008. 5.경, 백법무에게 위증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 2억 원 외, 추가 지급한 [증제 4-15호]약정서의 6,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고, 최여인을 모해위증교사죄 등으로 고소하고 재심청구사건(2011재노2호)에 증거로 제출하자 증거인멸 하려고 제기한 소송으로,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14). 최여인은 [증제 193-6호]판결문과 같이 피고인을 구속시키면 지급하기로 했던 13억 원 중 기존에 지급한 2억 원에 대하여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패소하였음에도, 지급한 6,000만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증거인멸을 위한 소송사기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15). [증제193-13호] 불기소이유서(2009형제6549)는 백법무가 최여인을 상대로 무고, 소송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최여인의 소송사기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으로
- 백법무의 고소내용은 2003. 8.경, 법무사비로 지급한 150만 원을 경매비용으로 주었다고 고소(2003형제68667호)한 자가 왜 2억 원을 주었느냐 정대택을 강요죄로 누명 씌우자고 모의하고 위증한 대가로 주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살이 시키고 그 돈을 반환하라고 하였으니 소송사기라는 주장으로 이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16). [증제193-28호] 준비서면은 백법무가 말기 암 환자로 죽음을 약 1개월 앞두고 작성한 문서이고 6,000만 원은 위증의 대가라는 주장이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증거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17). [증제 193- 31 내지 193-34호] 피고인이 백법무의 피고의 지위를 승계 신청한 기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증거로 변론재개한 후 소를 각하 한 바와 같이 이 소송관련 6,000만원은 피고인을 모함한 위증의 대가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18). [증제 198호] 경찰의견서는 피고인이 최여인을 상대로 이 위사건의 병합사건(2011고단1200)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제178, 179]에 대한 신문에 모른다고 한 증언은 ‘모해위증’이라고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입니다.
19). [증제202호] 사진은 피고인이 2013. 종친회 행사에 93세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참석했던 증거로 이 재판이 종결되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20) [증제 207-1 내지 207-52호] 피고인이 송부촉탁신청한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가단55304호)사건은, 최여인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진부 확인의 소 재판기록으로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21). [증제207-25호]변론조서는 원고(피고인)의 구 석명신청으로 피고(최여인)가 위 사건[증제2호]약정서는 2003. 7. 29. 원고(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법무사 백법무가 작성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은,
-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유죄를 받은 유일한 증거가 위 사건[증제47호]약정서를 피고인이 최여인을 강요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로, 위 변론조서를 증거요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22). [증제 208호]문서감정서(김동욱법과학감정원)는 피고인의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하여 실행한 감정서로,
- 감정사진 42쪽은 최여인이 2003. 12. 24. 서울동부지검(2003형제68667)에 피고인을 상대로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증제 2호증 22정으로 첨부한 약정서이며, 이 약정서는 피고인이 보관중인 감정사진 65쪽 약정서와는 ‘갑’과 ‘을’ 과 ‘입회인’의 인영이 보이지 않는 등 현저하게 달라
- 피고인은 2004. 7. 20.경 서울동부지검(2004형제37962호)에 최여인을 상대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혐의로, 같은 해 9. 20.경, 서울동부지검(2004형제47847호)에 최여인과 김사기를 위증혐의로 고소하며 “감정사진 42쪽” 약정서를 고소장에 첨부하고, 최여인이 보관 중인 원본 “감정사진 43쪽” 과 현저하게 다르게 위조되었다고 고소한 사건을, 검찰과 법원은 “감정사진 42쪽” 약정서의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 된다고 하고 피고인을 2년간 징역살이 하게 하였으나,
[소 결] 감정서의 7쪽 20행부터 8쪽 7행에 최여인과 백법무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는 다는 종합정밀검사결과는 [증제 104호]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의 감정서와 [증제 143호]예일문서감정원의 감정결과와 같이 최여인과 백법무의 인영은 인위적으로 삭제한 문서라는 사실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증거입니다 |
[법원이 판단하지 안한 중요한 증거]
23). [증제 100호]문서감정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누명을 씌우려고 작정을 하고 고의적으로 실행한 감정서로,
- 검찰은 피고인이 최여인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혐의로 고소한 사건(2004형제37962호)을 수사하면서 [증제 92 내지 98호]피의자 최여인 신문조서 등과 같이 [증제 47호]약정서의 인영이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 검찰은 인영이 지워진 [증제 47호]약정서를 [증제 208호]위 김동욱 감정서의 감정사진 "42쪽 약정서"와 같은 "43쪽 약정서"와 같은 방법으로 대조 감정했어야 함에도,
- 검찰은 [증제 47호]위조된 약정서와 다른, 최여인이 제출한 [증제 208호] 위 김동욱 감정서의 감정사진 "43쪽 약정서"(증제 47호 약정서의 원본)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 2호]약정서를 대조 감정하여 증거인멸한 사실은,
-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 행위로 이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24). [증제 227호] “02)420-8290” KT 가입인적사항사실회신서는 최여인이 2003. 12.경, 백법무와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누명 씌워 구속시키기로 모의하며 고소장을 미리 작성하여 백법무에게 팩스로 송부해준 사실을 부인하여 팩스로 송부한 발신번호(02)420-8290)를 추적 위 전화 가입자는 강만수라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25) [증제 228 내지 230호] 최여인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강만수 법무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일치 하므로
[소 결] 백법무의 주장이 진실한 것이며, 최여인은 증거인멸한 사실로 최여인의 진술과 증언은 모두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26). [증제 232-1 내지 232-64호] 공판기록(2011고단2823)은 피고인이 '문서송부촉탁신청'한 기록을 검찰이 '추가증거자료'라고 제출한 기록으로,
- 최여인은 백법무를 교사하여 피고인에게 누명 씌운 범죄행위를 증거인멸하려고, 피고인이 최여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법(2009가단55304호)사건에서 백법무가 사실대로 증언한 증언이 모해위증이라고 고소하고,
- 최여인의 차녀 김구라(개명 : 구라)과 동거생활하다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전격 결혼식을 올린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인 검사 윤석열 등이 압력을 행사하게 하여 백법무를 구속수사하려 하였으나
- 수사검사인 의정부지검 반성관 검사는 백법무를 불러 "과거에 한 솥밥을 먹었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당신을 구속수사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줄 수 없는가." 라고 하며 서울동부지검에서 이송시켜 달라고 하여 이송하니 진술 잘 하라고 한 사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최여인이 백법무를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구 공판 기소한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가소로운 행위이며,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27). [증제232-48호] 의견서는 백법무가 재판부(2011고단2823호)에 제출하였으며, 최여인이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첨부한 [증제 47호]약정서는, 서초동소재 백법무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최여인에게 [증제 47호]약정서의 원본을 복사하여 컴퓨터로 스켄 받아 약정서의 인영을 삭제하였다는 자백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소 결] 최여인의 고소인진술과 수사기관의 의견서와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제 232-41, 42호] 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대한 사실관계와 위 새로 발견된 1)항 내지 26)항의 증거들만으로도 허위사실이며, 이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
[전심에서 인용한 불법증거]
28). [증제237호] 원본대조필 약정서는 최여인과 김사기가 법원공무원 임한대를 속이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공판 중인사건(2004고단827호)공판기록에 편철하여 [증제 47호]위조된 약정서에 대한 최여인의 범죄행위를 증거인멸하게 재판부를 속인, 이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29). [증제 95]원본대조필 약정서 또한, 최여인과 김사기가 모의하여 법원 공무원 이미영을 속이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증제96호]경찰 의견서와 같이 [증제 47호]위조된 약정서에 대한 최여인의 범죄행위를 증거인멸한 것입니다
9.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 |
__ 피고인이 2006. 6. 29. 대법원(2006도2366호)에서 신용훼손, 강요, 사기미수, 무고, 협박죄로 2년 형이 확정되었고, 2008. 1. 30. 가석방 출소하여 위 사건을 고소하며, 고소장에 첨부한 새로 발견된 증거(대법원에서 형 확정된 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증제 4-15호] 약정서(6,000만원)는 최여인이 2008. 5. 경, 차녀 김구라 명의로 백법무에게 위증의 대가로 지급한 돈으로, 백법무가 2008. 8. 12.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위 사건의 고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여 행사한 새로 발견된 증거입니다.
2). [증제 10-1, 2호] 인증서는, 최여인의 친정 작은어머니(김00)가 2008. 8.경, 조카딸인 최여인 소유 토지(한국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다고 한 부동산)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투자한 증거로, 피고인이 위 은행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내용의 “부동산의 가치가 사실과 상이하다” 고 하였다는 이유로 신용훼손죄의 증거로 유죄를 받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새로 발견된 증거입니다.
3). [증제 10-3호] 등기권리증은 위 2)항 인증서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위 인증서에 표시 된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4). [증제 21호]백법무의 최후진술은 백법무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가 2006. 9. 경, 확정된, 1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증거로 백법무는 최여인에게 받은 돈은 “위증의 대가로 받은 돈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아니다”라고 절규한 새로운 발견된 증거를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5). [증제 22호] 원영희(백법무의 처) 증인신문조서는 백법무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가 2006. 9. 경, 확정된, 1심 공판에서 증언한 1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증거로 남편인 백법무는 최여인에게 돈을 받고 중학교 동창생인 피고인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웠다는 증언으로 새로운 발견된 증거를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6). [증제 23]백법무의 범죄자수서는, 백법무가 2008. 8. 12. 송파경찰서에 모해위증범죄 자수서를 제출하고, 당시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며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누명을 벗으라고 하여 새로 발견된 증거로 고소장에 첨부한 대법원판결(2006도2366호)을 압도하는 증거입니다
7). [증제 25-2호] 변론조서(2009가단55304호) 속기록은 피고인이 2009. 9.경, 최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의 구석명으로 최여인은 피고인이 2003. 11. 21. 경, 최여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를 제기하며 소장에 첨부한 증제2호증 약정서는 법무사 백법무가 작성한 것이라고 자백한 사실을 새로 발견된 증거로 고소장에 첨부하였으며
- 이 사실은 피고인이 최여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약정서를 행사하였다고 강요죄 사기미수죄 신용훼손죄로 유죄를 인정한, 전소의 대법원판결(2006도2366호)을 압도하는 증거입니다 |
8). [증제 27-1, 2, 3호] 녹취록은 위 김춘용에게 2008. 8. 경, 위 2)항 인증서와 3)항의 등기부등본과 같이 교부받은 새로 발견된 증거입니다.
9). [증제31호] 탄원서(백법무)는 백법무가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수감 되어 작성 제출한 문서로 2008. 8. 12.경, 위 6항의 범죄자수서와 함께 교부받아 새로 발견된 증거로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입니다.
[법원이 간과한 중요한 사실]
10). [증제 72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금100억 원 여신 승인서는, 피고인이 2003. 7. 31. 위 은행의 리스크 심사를 거쳐 2003. 8. 1. (주)산업렌탈의 근저당권부 채권공매 잔금을 납부해주기로 한 여신승인서로써,
가. 피고인은 최여인과 [증제 9, 27-2, 52, 89호] 녹취록의 대화 내용과 같이 위 근저당권부 채권 공매 잔금은 피고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을 설정하고 PF대출을 받아 납부하기로 한 사실입니다
나. 피고인은 2003. 7.경, 최여인이 백법무를 교사하여 피고인만이 소지한 대출서류를 절취하여 피고인 몰래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행사하려는 사실을 알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한국상호저축은행장을 면담하여 [증제 16호]내용증명과 같이 최여인의 배신행위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며,
다. 피고인은 2003. 7. 29. 21:00. 경, 피고인을 찾아온 최여인과 [증제 2호]약정서와 [증제 3호]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서 최여인으로부터 [증제 74-1, 2, 3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라. 피고인이 2003. 7. 30. 최여인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강남구 청담동 소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승인 받은 피고인의 의무를 100% 이행한 불요증 사실의 증거로 이 사실은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형 확정한 대법원(2006도2366호)판결을 압도하는 증거입니다.
11). [증제 89호] 녹취록은 백법무가 2008. 8. 경, 범죄자수서와 함께 교부해 준 사실로, 최여인과 김사기가 모의, 홍교선과 송병식을 해결사로 고용하여 새로 발견된 증거로 고소장에 첨부한 것입니다.
12). [증제 86호] 사실확인서는 김사기의 차녀 김00이 친부 김사기는 사건브로커로 최여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피고인을 누명 씌워 감옥가게 하고 거액을 받아먹었다는 불오증사실의 증거입니다
[맺는 말]
◑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1) 백법무의 위 사건의 1심 공판(2010고단2343호)에서의 증언과 [증제 47호]약정서를 직접위조 하였다는[증제 232-48호]의견서와
2) 김사기의 차녀 김00이 친부 김사기는 사건브로커로 최여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피고인을 누명 씌워 감옥가게 하고 거액을 받아먹었다는 [증제 86호]사실확인서와
3) 최여인이 [증제 2호]약정서는 법무사 백법무가 작성하였다고 자백한 [증제 207-25호] 변론조서(2009가단55304호)와
4) 최여인의 친정 작은 아버지 최노인의 조카딸 최여인이 내연 남 김사기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한다는 [증제 256호]와
5) 최여인과 김사기가 친정아버지 최노인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구속시키려 하였고 돈도 500만 원을 사기했다는 최여인의 사촌여동생 최장녀(최노인의 딸)의 [증제 257호]인증서와
6) 최여인의 친정 작은어머니 김춘용의 최여인이 한국상호저축은행에 제시하였다는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하였다는 [증제 10-1, 2호]인증서와 최여인이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주려고 하였다는 [증제 27-1, 2, 3호]녹취록과
7) 최여인의 본 남편(망 김00)의 지인인 이기홍의 최여인이 처음에는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이제는 미워서 동업약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증제 13-1, 2호]인증서와 [증제 78호] 증인신문조서와
8) 최여인의 차녀 김구라(개명:구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직위를 이용하여 [증제 143, 178호]와 같이 미화 18,880불을 받아먹고 10박 11일간 유럽 여행을 다녀온 뇌물 검사 양재택에 대한 [증제 179호] 항고기각이유서와
9) 최여인의 차녀 김구라(개명:구라)과 동거생활하며 [증제 144, 180, 181, 182호]와 같이 직위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한 검사 윤석열에 대한 법무부장관 민원회신 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2006도2366호) 판결을 압도하는 증거입니다.
__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에도, 검찰이 최여인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탄원서만으로 공소를 유지하려하는 사실은,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할 것이며, 피고인은 유죄의 의심이 없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별첨 : 변론종결 후, 새로 발견된 증거 및 입증취지
호증 | 증 거 명 | 작성일 | 작성자 | 입 증 취 지 |
증제 256 | 인증서 (최노인 진정서) | 2015. 5.27. | 법무법인 월드 | - 최노인은 최여인의 친정 작은아버지이며 최여인과 김사기가 피고인을 고소하라고 교사하는 등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 확인 |
증제 257 | 인증서 (최장녀 진정서) | 2015. 5.27. | 법무법인 월드 | - 최장녀는 최노인의 딸이며 최노인의 말이 모두 맞는다는 사실 확인 |
증제 258 | 사실확인서 (최여인) | 2006. 3.20. | 최여인 | - 최여인이 2004.3.1.백법무를 만나 교사한 사실을 증거인멸한 증거 |
증제 259 | 금융거래 사실조회신청 | 2006. 2. | 백법무 변호인 | - 최여인이 2004.3.1.백법무를 만난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신청 |
증제 260 | 금융거래 사실 조회신청 회신 | 2006. | 조흥은헹 | - 최여인이 2004.3.1.일식호림에서 백법무를 만나 교사한 증거 |
증제 261 | 사실확인서 이00 손 글씨 | 2015. 5. | 이00 | - 최여인의 위 증제258호 사실확인서는 허위라는 증거 |
증제 262 | 문서감정의뢰 (서울동부지검) | 2004. 12. | 서울 동부지검 | - 서울동부지검에서 대검찰청에 문서감정의뢰한 문서는 가짜 문서라는 증거 |
증제 263 | 수사보고 (수서경찰서) | 2004. 12. | 수서 경찰서 | - 피고인이 최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증거 |
증제 264 | 대통령직인수위 신분증 | 1998 | 대통령직 인수위 | - 피고인이 국민의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근무하며 선진금융기법을 배운 증거 |
증제 265 | 대통령직인수위 분과별 기념사진 | 1998. 2. | 대통령직 인수위 | - 피고인이 국민의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근무하며 선진금융기법을 배운 증거 |
증제 266 | 옥수수공급계약 길림양식공사 | 2000. | 중국길림 양식공사 | - 피고인이 중국 당국과 직접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를 거래한 증거 |
증제 267 | 국무총리실 기념사진 | 2000. | 국무 총리실 | - 피고인이 중국 당국과 직접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를 거래한 증거 |
증제 268 | 김대건 성인동상 | 2000. | 정대택 | - 피고인이 중국 본토에 김대건신부님 동상을 건립한 민간외교관의 증거 |
증제 269 | 김대건로 표석 | 2000. | 정대택 | - 피고인이 중국 본토에 김대건신부님 도로를 개설한 민간외교관의 증거 |
증제 270 | 공로패 천주교 대교구장 | 1999. | 천주교 교구청 | - 한국 천주교에서 피고인이 중국 본토에 김대건신부님 동상과 도로를 개설한 공로를 인정한 증거 |
2015. 6. 22.
최후진술 피고인 :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백법무가 신의성실로 작성된 약정서이고 최 여인이 행사한 문서는 위조된 문서라고 자백한 사실
◑ 백법무가 2부 작성하여 정대택이 보관 중, 약정금26억 5,500만 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 행사한 아래의 上 약정서를, 백법무가 6억 원을 받아먹고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과 증언하여 소송사기미소죄로 징역 2년
◑ 백법무가 2부 작성하여 최 여인이 보관한 문서의 인영을 지우고 정대택이 최 여인을 협박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고소장에 첨부한, 위 下 문서로 강요죄 이 문서의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된다고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고 무고죄 라고 징역 2년 살리고, 또 무고죄로 기소한 사건,
__ 여러 분 위 下 문서의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위 上의 문서와 같이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도장)이 보이십니까?
.
회장님 이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날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 회장님께서 당한 피해 우리회원들도 당했습니다 부디 우리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회원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회장 님 카페지기 구교수 님 모포부대 모니터링이 차지 많이 모집하시기바랍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