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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국세청> -
기획재정부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신 설> |
□ 성실신고확인자에게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 확인서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재정부 고시 | ||||||||
2.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대상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이 없는 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유형 전환자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1년 세제 개편 보도자료 | ||||||||
3. 2천씨씨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
□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 ■ 1천씨씨 이하 : 면제 ■ 1천씨씨~2천씨씨 : 5% ■ 2천씨씨 초과 : 10% |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1천씨씨 이하 : (현행과 같음) ■1천씨씨~2천씨씨: (현행과 같음) ■2천씨씨 초과 - 협정 발효일 이전 : 10% - 협정 발효일부터 발효연도12월 31일 까지 : 8% - 협정 발효 1차년도 : 7% - 협정 발효 2차년도 : 6% - 협정 발효 3차년도 이후 : 5% |
법무부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1. 상법 회사편 개정 법률 시행 |
■ 지식기반산업도 주식회사로 창업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의 종류 한정 ■ 이사 친인척 명의로 회사와 자기거래 |
■ 아이디어 창업 등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유연하고 다양한 지배구조를 가진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설립 가능 ■ 의결권제한주식,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 에 관한 종류주식 등 다양한 주식 발행으로 회사 자금조달 원활화 ■ 이사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회사와 거래하여 회사재산을 빼내는 것을 방지하여 주주 등 투자자 보호 |
2. 신탁법 개정법률 시행 |
■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 발행신탁, 신탁사채 관련 규정 없음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 신탁 관련 규정 없음 ■ 수탁자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만 규정, 의무위반에 대한 원상회복책임, 손해배상책임만 인정 |
■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 사채 관련 규정 신설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관련 규정 신설 ■ 수탁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외에 충실의무, 공평의무에 관한 명문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원상회복책임,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이익반환책임도 규정 |
3.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 정보 확인 제도 시행 |
■ 외국인 인권보호 이유로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 미비 |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국경관리 체계 강화 및 국제범죄 예방에 기여 → 입국 외국인 지문 얼굴정보 확인 제도 |
4.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신고 온라인 서비스 시행 |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 |
■2011.11.21.부터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 (www.hikorea.go.kr)를 통해 간단하게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신고 온라인 서비스 |
5. 결혼이민자격(F-6) 신설(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 별표 1의 27. 거주(F-2) - 국민의 배우자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별표 1의 28의4 결혼이민(F-6) - 국민의 배우자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결혼이민자격(F-6) 신설 |
6.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 전국 150개 기관에 불과하여 참여자가 시, 군을 넘어 통학해야 하는 불편 발생 |
■ 전국 40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전국 기초 자치단체당 1개 이상의 운영기관을 지정·운영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확대 |
행정안전부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1. 저소득한부모가족 공직 진출 확대 |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년이상) |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2년이상) →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인원 확대 계획 | ||||||||
2. 법 시행('08.1.27) 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미검사 시설에도 안전관리 의무 발생 |
■ 법 시행('08.1.27) 전 설치된 시설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안전관리의무 발생 |
■ 법 시행('08.1.27) 전 설치된 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 관리의무 발생 → 안전관리의무 발생 | ||||||||
3.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9억원 이하 ·1주택자) |
■ 취득세 75% 감면(1% 세율) 적용 |
■ 취득세 50%감면(2%세율) 적용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4.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행 |
■ 재산세 비감면 |
■ 일정등급 이상의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축물 (주택의 건물부분 포함)에 대해 재산세 감면적용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5.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절차 개선 |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시 「취득세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각각 제출 |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시 「취득세 신고서」만 제출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 ||||||||
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 고급주택 기준이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엘리베이터 200kg 초과시 취득세 중과세 적용 |
■ 고급주택 기준이 엘리베이터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가액 6억원 초과시 취득세 중과세 적용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 제도 개선 | ||||||||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인하 |
■ 대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세율
|
■ 대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
8.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 기간 기산일을 상속개시일 (실종 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을 상속개시일(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 ||||||||
9.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
■ 고지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은행 창구 또는 공과금 수납기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1~3개 신용카드만 납부가능 ■ 고지서 발급 지방자치단체 관내 은행에서만 납부가능 (농협, 우체국 제외) |
■ 지방세 납부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현금 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하도록 개선 ■ 지역구분없이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
고용노동부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1. 글로벌 청년취업 (GE4U) |
<신 설> |
■ 청년 해외취업을 위해 「자치단체 ·학교」협력모델로 해외 취업에 유망한 전공 및 어학 능력을 갖춘 지역내 인력풀 확보 및 특성화된 프로그램 설계 지원 ■ 해외취업연수비(1인당 4백만원 내외) 및 사업관리비(1인당 50만원 내) 지원(인원 500명) * 학교(학교 연합 포함)와 자치단체가 공동 으로 지원액 대비 30% 이상 대응투자 | ||||||
2.중소기업 직장보육 시설 운영 지원 확대 |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월 80만원)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월 120~480만원) ■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5억원 한도) |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액 월100만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액 월120~520만원으로 확대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설치비 한도 15억원 확대 | ||||||
3.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제출 시기 변경 |
■ 상시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월말까지 제출 |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부 부문과 동일하게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 까지 제출 → 장애인고용현황 제출 시기변경 | ||||||
4.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및 분할 납부시기 변경 |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3월말 ■ 장애인고용 부담금 분할납부 시기 -3월말, 5월말, 7월말, 9월말 |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3월말 ■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시기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 부담금 신고·납부 및 분할납부 시기 변경 | ||||||
5.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확대 |
■ 장애인 근로자와 직업훈련 기관의 장애인 훈련생에게 지원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에게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 | ||||||
6.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
■ 정년연장지원금 - 지원기간 1년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 지원기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 정년연장지원금 -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 -3년이상인 경우 2년간 지원 ■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년)간, 3년 이상시 1년(500인 이하 제조업은 2년)간 지원 | ||||||
7.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신 설> |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월 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수의 업종별 지원기준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 18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 다만, 근로자수의 20%(대규모기업은 10%) 한도로 지원 | ||||||
8.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
① 정년 연장형 |
요건 |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 하고, 임금이 피크 대비 20% 이상 감액 |
요건 |
■ 정년을 56세 이상 으로 연장하고, 임금이 피크대비 20%(우선 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감액 | |||
지원 |
■ 피크 대비 80% 이하 감액 분 지원 |
지원 |
■ 피크 대비 80%(우선 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 감액분 지원 | |||||
② 재고용형 |
유형 Ⅰ I |
요건 |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55세 이후) 부터 임금이 피크 대비 20% 이상 감액 |
유형 Ⅰ I |
요건 |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이 피크대비 2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감액 | ||
지원 |
■ 피크 대비 80% 이하 감액 분 지원 |
지원 |
■ 피크 대비 80%(우선 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 감액분 지원 | |||||
유형 II |
요건 |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이후부터 임금이 피크 대비 30% 이상 감액 |
유형II |
요건 |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이 피크 대비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 이상 감액 | |||
지원 |
■ 피크 대비 70% 이하 감액분 지원 |
지원 |
■ 피크 대비 70%(우선 지원대상기업은 85%) 이하 감액분 지원 | |||||
9.50+새일터적응지원 |
<신 설> |
■50세 이상 구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 현장 연수 기회를 제공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 | ||||||
10.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신 설> |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 각 1/3 지원 | ||||||
1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적용 *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만 적용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허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 ||||||
12.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
■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 ||||||
13. 최저임금액 인상 |
■ 시간급 4,320원 ■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20% 감액 |
■ 시간급 4,580원 ■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 감액 | ||||||
14.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 |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 채용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이직 시 해당 교육이수 불요 | ||||||
15.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신설 |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없음 |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도록 함. | ||||||
국토해양부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1. 매매 /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 아파트에 대해서만 실거래 정보 공개 |
■ 연립 · 다세대, 단독·다가구에 대한 매매/전월세 정보공개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실거래 정보 제공 ■ 금액별 · 면적별 · 지역별 · 기간별 검색기능 강화 |
2.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 제외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비정규 근로자를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3.서민 주거안정 을 위한 국민 주택기금지원 확대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시행시기:'11년말 - 지원금리: 연 4.7% - 지원대상: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 전세자금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상 주택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시행시기 : '12년말 - 지원금리 : 연 4.2%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 전세자금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4.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건설자금 지원 연장 |
■ 다세대·연립ㆍ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 시행시기 : '11년말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및 지원한도(호당7,000 ~9,000만원) - 시행시기 : '11년말 |
■ 다세대ㆍ연립ㆍ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 시행시기 : '12년말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및 지원한도(호당7,000~9,000만원) - 시행시기 : '12년말 |
5.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자 등 청약제한 |
■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거래 및 알선자를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대상자에 거래자 및 알선자를 포함하고 행정형벌외 10년 이하의 청약제한 병행 |
6.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심사 기준 강화 |
■ 입주자격 심사시, 근로 · 사업소득, 부동산, 자동차만 확인 |
■ 입주자격 심사시, 금융 · 보험자산도 확인 * 사업주체는 신청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조회 |
11. 부동산 종합 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급 및 열람 * 3월부터는 4개 시범사업지역만 서비스 (의왕시, 김해시, 만원시, 장흥군) 연말까지 전국 확산 추진 |
17.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
<신 설> |
■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중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게 됨 |
52. 물류창고 등록제도 도입 |
<신 설> |
■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신설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1.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
■ 서면계약서가 없을 경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움 |
■ 납품계약 추정제도를 통해 납품업체가 계약확인의 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대형유통업체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확인을 요청한 내용대로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어 피해를 구제받기 쉬워짐 →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
2. 파워블로거 등의 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 공개 의무화 |
■ 광고주가 추천 · 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표시 · 광고행위에 적용 <신 설> <신 설> ■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자'를 유명인이라 함 |
■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추천 · 보증 등을 행하는 경우에도 표시·광고로 규정 ■ 소비자가 파워블로거 등의 추천 · 보증 내용이 상업적 표시 · 광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토록 함 ■ 파워블로거 등이 소비자에게 추천 · 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광고주의 기만적인 표시 · 광고로 봄 ■ 유명인 범위에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여 파워블로거 등이 해당됨을 명시 → 파워블로거 등의 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 공개 의무화 |
3. 대규모 회사에 의한 신주인수 방식 기업 결합의 사전 신고 전환 |
■ 대규모회사의 신주인수, 공개매수 등은 기업결합 후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 |
■ 대규모회사의 신주인수, 공개매수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결합 이전에 공정위에 신고토록 변경 → 대규모회사에 의한 신주인수 방식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전환 |
4.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
■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은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 회사는 동일인·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 및 동회사의 상법상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후 공시 해야 함 |
■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을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변경 ■ 상품·용역 거래 관련 이사회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상대방 회사의 동일인·친족 지분 기준을 20% 이상으로 조정 → 공시범위 확대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
5.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 중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공시범위 확대 |
■ (비상장)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그 계열 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 (상장) 대규모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 |
■ 사업기간(비상장회사는 사업년도, 상장회사는 사업분기)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기간 중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 공시범위 확대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
관세청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1.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화 제출 |
■ 서류제출 |
■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
2.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 조기경정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경과 후 경정처분 |
■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의 조기경정 청구 제도 도입 |
중소기업청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1.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
■ 비영리 법인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중소기업 지원대상 에서 제외 |
■ 비영리 법인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가능 →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
2.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종이식 온누리상품권 발행 |
■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사용 가능한 기프트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 발행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발행 |
3.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 지식서비스분야 1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인프라 중심 지원 |
■1인 창조기업의 업종 확대, 공동창업 및 유예기간 인정 ■1인 창조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앱분야 창업지원 강화, 사업화 및 판로지원 확대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4.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
■ 특별한 지원제도 없음 |
■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엔젤투자자 발굴, 엔젤클럽 결성 촉진, 투자정보망 운영, 엔젤투자마트 개최 등 지원 ■ 엔젤클럽, 개인투자자 등이 투자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매칭투자 지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 →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
5. 중소기업 인력 지원 대상업종 확대 |
■ 중소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종만 지원 |
■ 특별법 개정으로 제반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사업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