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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여름 장마철 주택 수해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989 12.08.14 08: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날씨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는 6월 22일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9일이나 계속 비가 퍼붓는 기록을 남겼는데, 올해는 104년 만의 가뭄과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장마철인 7월과 한 여름인 8월에 지난해와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언론에서 보도하는 우리나라의 문제 중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것이 여름 장마철 주택 수해 피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대책을 수립하고, 대비를 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 물에 잠긴 여의도샛강 올림픽 대로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나 축대 붕괴, 주택 침수와 같은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장마의 경우 7월5일밤부터 7월6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수도권 곳곳에는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 가장 피해가 컸던 수원의 경우에는 주택 160여가구가 물에잠겨 이재민 2000여명도 발생했습니다.

  

 2012년 7월 6일 수원 침수 피해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수해를 당한 이재민의 경우 장마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 유실, 전파 및 반파되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주택피해의 유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해당 주택의 세입자인 경우에도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주택 침수 피해에 따른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주택이 50퍼센트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은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해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재난지원금, 임시주거시설, 융자지원 및 의연금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상·공업인인 경우에도 재난 복구사업 관련한 지원대상입니다.

 

Q2. 주택 침수 피해에 따른 근거 법률도 있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 침수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Q3.주택 침수의 재난지원금 지급은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주택피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사유로는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와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집중 호우로 침수된 주택 (사진=연합뉴스)

Q4. 주택 침수 피해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의 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바닥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때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인 세입자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자의 지원이 다릅니다.

 
1번. 자가(自家)인 경우

  주택파손·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15.125평)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며,빈집은 제외합니다. 빈집이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비워있는 집은 빈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재난에 의해 주택파손 및 침수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표와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단, 동일부지 내 1인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대해 지원합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자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번. 세입자의 경우

 '이재민 구호비 지원단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장마철 집중호우 주택 침수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집떠나면 고생’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집이 제일 좋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보금자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면, 쉽게 착찹한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금전적 보상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물난리를 겪은 수재민들에게 보상과 더불어 따듯한 손길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8기 유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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