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4분기 조종사협회 정기이사회
논의결과
기 마련되어 있는 조종사협회(항안정연)제안서와 서명지를 최종적으로 항공사의 의견서와 함께 해당부서에 제출하고 별 반응이 없을 경우 2017년 7월(하반기)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조종사협회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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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개정 관련 행정소송 논의
■ 경과보고
1. 국제선항공승무원의 국외근로자 비과세제도 개선 추진 운동본부 창설
(2015. 6. 10 /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항공안전정책연구소, 공공운수노조 항공협의회,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노동조합객실지부, 대한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조종사열린노동조합, 제주항공조종사노동조합,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이스타항공 항공승무원, 집행위원장 이기일 항공안전정책연구소소장, 사무국장에 항공협의회 이미경 국장 선임 )
2. 비과세제도개선 서명운동 (2015. 7. 1 ~ 8. 20 : 8696명)
3. 운항학회논문 발표
( 2015. 9. 23 : 국외근로자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국제선항공승무원을 중심으로)
4. 국정감사질의요청 (기획재정부, 2015. 10)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세형평성 관련
- 답변 : 현시점에서 개정은 검토가 어려우며 추후 검토해 보겠음.
5. 국회 기재위 김현미, 김영록 의원실 비과세개정 제안요청 (2015. 11)
답변 : 2016년 20대국회에서 논의가 바람직
6.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문의원실에 비과세개정 제안 요청 (2016. 8)
7. 민주당 문재인대선캠프에 비과세개정 제안 요청서 전달 (2017. 3)
■ 행정소송 추진 관련 논의
▶ 강을령변호사 자문내용 : 조세공평원칙 위반소지가 있음 (별첨)
▶ 예상 소송비용 :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총 1100만원
1차 조세심판원 : 소송착수금 550만원 / 성공보수 550만원
2차 기각 시 행정소송 : 소송착수금 550만원 / 성공보수 550만원
▶ 소송방법 : 객실승무원 1인으로 대표소송
개인(원천징수의무자)이 주민등록지의 세무서에 제기
조세소송은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이므로 먼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하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를 조세심판원에 먼저 구. 조세심판원은 세종시에 있어서 출장비 포함, 1 소송 기준 착수금 550(부가세 포함) 성공보수 550(부가세 포함)으로 진행.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가 가능하고 소송 기준이므로 조세심판원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
#이미 이루어진 행정은 일단 옳다고 보는 공정력으로 인해 논리나 법리적으로는 깰 수 있을 듯해도 실제 소송에 가보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 국외근로 비과세 조세심판/행정소송 비용분담방안 검토
( 1회 소송별 : 1인당 조종사 2000원 / 객실승무원 200원 기준 )
1안 : 착수금 550만원(행정소송까지 1100만)-조종사협회가 전액부담
(문제점 - 새노조, 열린노조 반발가능성)
2안 : KPU, APU, 제주, 이스타 는 협회가 부담 /
새노조, 열린노조, 객실노조 별도 부담
3안 : 각 조직별로 부담 (조종사협회 부담 없음)
(KPU, APU, 제주, 새노조, 열린노조, K객실, A 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