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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행정업무 중심 수원에 고법 설치해야" | ||||
'경기 고등법원 설치' 국회 공청회… 참석자, 항소심 소송 분담 절실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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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으로 집중된 항소심 사건 적체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재판권 확보를 위해서는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됐다. 20일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경기 고등법원 설치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수원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선호 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수원 고등법원 설치에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66%, 편익 발생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70~80%를 넘었다고 밝혔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고등법원 설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대한 문제”라며 “경기도 행정업무의 중심지인 수원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 참석자들도 서울고법의 항소심 소송 업무를 분담할 고법 설치가 절실하다며, 위치와 명칭은 수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진봉헌 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관할 구역은 ‘수원지방법원 1심 관할 사건 중 합의부 사건(일부 단독 사건 포함)에 대한 항소심 재판’으로 하고, 고등법원 명칭도 이에 상응한 ‘수원고등법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장도 ▲법원 접근성에 있어서 평등권 실현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소송 사건의 증가 ▲고법 설치가 가져오는 기능 분담 효과와 형평성 ▲지역 법률 시장 활성화 등을 들어 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소장은 “주제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고법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선 정파를 초월한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와 사법부의 추진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인권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경기도 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전제하며, 다만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고등법원을 설치하거나 또는 북부에는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은 “서울고법의 총 사건 가운데 수원지법 관할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 인구를 감안하면 적극 검토할 수준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법 설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부지 선정,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실무적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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