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하고,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1199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채널을 1개 이상 운용하도록 하며,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신규 편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수신료 면제신청 시 신청서 제출 없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958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면제신청서에”를 “면제받으려 할 때에는”으로,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을 “자료를 갖추어”로, “제출”을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첨부하지 아니할”을 “갖추지 아니하고 신청할”로 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의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신료의 감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신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제54조의 제목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을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로,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채널 또는 종교채널”을 “공공채널, 종교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채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법 제71조제2항”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7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71조제3항”을 “법 제7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장에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법 제9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과 장애인방송 제작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2.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및 이용실태 관련 연구·조사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집·활용·유통 지원 및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조사, 인력 양성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제68조제1항제1호의3 중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6항에 따른”을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권한을 「전파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를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무선국관리사업단은”을 “이 경우”로, “업무”를 “업무(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63조의5제1항 관련”을 “제63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