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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이순신배 대회공시서
1. 규칙
1.1 대회는 ISAF 세일링경기규칙(RRS) 2013 - 2016에 정의된 규칙을 적용한다.
1.2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1.3 국가협회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No national prescriptions will apply.
1.4 사용하는 언어 사이에 상충이 생길 경우에는 영문을 우선한다. 이는 규칙 63.7을 변경한다.
2. 광고
2.1 ISAF의 광고 규정을 적용한다.
2.2 선수 광고는 제한이 없으며, 대회공시서와 범주지시서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선정하고 제공하는 광고는 지정하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2.3 조직위원회는 참가자에게 비용 지불 없이 비디오카메라, GPS를 부착하고, 게스트를 승선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배는 수락하여야 한다. 요청된 GPS 또는 카메라를 부착하지 않거나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경기위원회는 해당 배를 항의할 수 있다. (규칙 60.2(a) 참조)
3. 자격 및 참가
3.1 대회에 참가하는 배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3.2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는 대한요트협회 선수등록시스템에 2016년도 선수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3.3 ORC CLUB(I, II, III)에 출전하는 각 배의 승정원 중 2명 이상은 KSAF 또는 ISAF에서 인정하는 외양안전교육프로그램을 대회출전 신청일 전 4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동수의 승정원이 이수하는 경우 본 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4 참가신청
※ 2016년 ORC 레이팅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한다.
www.orc.org에서 발급 / 대회공식 홈페이지 http://www.yiyr.org/ 공지사항 참고
3.5 참가선수의 나이는 만19세 이상이어야 한다.
3.6 참가 배의 국적은 선주의 국적에 따른다. 단, 차터정의 경우에는 스키퍼의 국적에 따른다.
3.7 참가 배는 참가신청한 모든 인원이 다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바른 범주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반드시 최소 4명 이상의 승정원이 승선하여야 한다(4명 미만 승선하여 경기할 시 실격처리 함).
3.8 등록된 출전신청자 보다 적은 인원이 승선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등록인원 보다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3.9 요트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비신사적 행동 등을 포함하는 기타의 문제로 조직위원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한 배 및 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의 참가를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10 대회 참가선수는 대회 기간 중 각 팀별 단체복을 착용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4. 등록
4.1 참가신청한 Sport Boat Ⅰ, Ⅱ는 2016. 10. 28(금) 14:00부터 10. 29(토) 10:00까지, ORC CLUB Ⅰ, Ⅱ, Ⅲ는 2016. 11. 2(수) 09:00부터 11. 3(목) 09:00까지 대회본부에 출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4.2 참가선수 명단의 수정이 필요할시 2016년 10월 20일(목) 17:00 까지 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종목
5.1 경기종목은 다음과 같이 6개의 디비전으로 나눈다.
5.2
6. 참가비
6.1 지정된 참가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참가신청기간 내 | 참가신청기간 후 | 비고 | |
---|---|---|---|---|
참가정 척당 | ORC | 200,000원 | 250,000원 | |
Sport | 100,000원 | 150,000원 | ||
참가선수 1인당 | 20,000원 | 25,000원 | ||
임금계좌 : 경상남도세일링연맹 | - |
※ 송금 시 출전 구분, 선주 명 표기 : ORC 홍길동
6.2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다만, 대회 미 개최시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반환한다).
7.대회일정
일자 | 시간 | 내역 | 장소 |
---|---|---|---|
2016.10. 22(토) | 요트계류장 오픈 | 통영시 죽림만 및 도남항 | |
10. 28(금) | 14:00 ~ | Sport Boat 출전등록/ 계측 / 안전검사 | 통영시 죽림 내죽도공원 |
10. 29(토) | 09:00 ~ | 스키퍼미팅 및 안전교육 | 통영시 죽림 내죽도공원 |
11:00 ~ | Sport Boat 1일차 RACE (1차, 2차, 3차 경기) | 경기수역 | |
17:30 ~ | 환영의밤 / 만찬 | 통영시 죽림 내죽도공원 | |
10. 30(일) | 09:00 ~ | 스키퍼미팅 | 통영시 죽림 내죽도공원 |
10:30 ~ | Sport Boat 2일차 RACE (4차, 5차 경기) | 경기수역 | |
16:30 - | 시상식 / 만찬 | 통영시 죽림 내죽도공원 | |
11. 2(수) | 09:00 ~ | CIQ 출전등록 / 계측 / 안전검사 | 통영시 도남항 |
14:30 ~ 17:00 | 경기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장비점검 | 통영해양스포츠센터 | |
11. 3(목) | 09:00 ~ | 스키퍼미팅 및 안전교육 | 통영해양스포츠센터 |
11:30 ~ | ORC 1일차 RACE(1차, 2차 경기) | 경기수역 | |
18:00 ~ | 세계요트인의밤 및 이벤트시상식 | 금호마리나리조트 스포츠센터 | |
11. 4(금) | 09:00 ~ | 스키퍼미팅 | 통영해양스포츠센터 |
11:00 ~ | ORC 2일차 RACE(3차, 4차 경기) | 경기수역 | |
11. 5(토) | 08:30 ~ 09:00 | 스키퍼 미팅 | 통영해양스포츠센터 |
10:30 ~ | 요트 수조 (참가정 요트 퍼레이드 퍼포먼스) | 경기수역 | |
11:00 ~ | ORC 3일차 RACE(5차 경기) | 경기수역 | |
18:00 ~ | 종합 시상식 및 폐회식 | 금호마리나리조트 스포츠센터 |
8. 계측 및 검사
8.1 참가하는 모든 배와 장비는 이 대회 규정에 의거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8.2 ORC CLUB 참가 배는 유효한 2016년도 ORC 레이팅 증서에 서명하여 참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8.3 대회조직위원회는 국가협회 등이 지정한 계측관에 의해 계측되어진 계측서를 요구하거나 각국의 규정에 유효한 검사증서 및 디자이너 혹은 조선소로부터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레이팅 증명서 및 제출된 요트정보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 정보의 유효함을 확인 할 수 있다.
9.범주지시서
범주지시서는 출전등록 시 대회본부에서 직접 배포한다.
10.경기수역 및 코스
경기수역 및 코스는 첨부 #2와 같다.
만약에 ORC CLUB 출전 배가 국도, 소지도 앞 마크를 회항하고 올 경우에는 비진도 근처에 있는 게이트 보트 사이를 양방향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게이트 보트 사이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경기는 청문 없이 실격 처리되며, 리타이어하는 경기정도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게이트 보트 사이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 이는 RRS 64.1과 RRS A5를 변경한다(기상상황에 따라 경기수역 및 코스는 변경될 수 있다)
11. 벌칙방식
ORC CLUB, 스포츠 보트 모두 규칙 44.1을 변경하여 두 바퀴 돌기 벌칙을 한 바퀴 돌기 벌칙으로 변경한다.
12. 채점
12.1 ISAF 세일링 경기 규칙의 부칙 A3을 적용한다.
12.2 ORC는 ORC 레이팅 규칙, PHRF는 PHRF 레이팅 규칙에 따라 계산한 수정시간을 적용한다.
12.3 대회의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1경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12.4 배의 시리즈 성적은 전체 경기득점의 합계로 한다.
13. 안전규정
'Y'기와 관계없이 경기에 참가하는 승정원 모두 출항할 때부터 육상으로 귀항할 때까지 정부공인 안전규격의 라이프자켓을 착용하여야 한다.
14. 국제심판단
RRS 부칙 N에 따라 임명된 국제심판단이 대회를 관장하며, RRS 70.5에 따라 국제심판단의 판결은 최종이다.
15. 지원배
공식 운영배는 대회조직위에서 지정한 깃발을 게양한다.
16. 정박
대회에 참가하는 배와 운영배가 계류장에 있을 때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박하여야 한다(참가 배의 정박 장소와 정박가능 일자는 추후에 공지한다).
17. 육상으로 올리기 제한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배는 경기위원회의 사전 서면 허가 등을 가지고 그 조건에 따라 육상으로 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회 기간 중 육상으로 올릴 수 없다.
18. 무선통신
18.1 모든 배는 무선통신장비(마린 VHF) 채널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주파수로 수신이 가능하도록 경기 중 개방해 놓아야 한다.
18.2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중인 배는 모든 배가 동시에 수신할 수 없는 무선통신을 송수신하면 안 된다. 이 제한은 휴대전화에도 적용된다.
19. 미디어 권한
경기에 참가한 모든 이는 대회기간 동안 사람과 배를 찍은 모든 사진과 비디오 영상에 대한 권리와 허가를 조직위원회에 주어야 한다. 이는 모든 미디어에 게재 또는 방송 되는 것으로, TV광고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언론이나 광고에 편집되어 사용 될 수 있다.
20. 시상
20.1 시상은 모든 디비전 상위 5위 까지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한다.
이는 각 디비전 별 참가 배의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0.2 제10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와 연관된 숫자를 지정하여 순위와 일치하는 요트에게 각 디비전 별로 1개의 행운상을 시상한다.
20.3 각 디비전 별로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시상금으로 지급한다(외국팀 포함).
20.4 각 디비전 별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구분 | ORC Ⅰ | ORC Ⅱ | ORC Ⅲ | ORC SPORT Ⅰ | ORC SPORT Ⅱ |
---|---|---|---|---|---|
1위 | 7,000,000 | 5,000,000 | 5,000,000 | 3,000,000 | 3,000,000 |
2위 | 5,000,000 | 4,000,000 | 4,000,000 | 2,000,000 | 2,000,000 |
3위 | 4,000,000 | 3,000,000 | 3,000,000 | 1,000,000 | 1,000,000 |
4위 | 3,000,000 | 2,000,000 | 2,000,000 | 700,000 | 700,000 |
5위 | 2,000,000 | 1,000,000 | 1,000,000 | 500,000 | 500,000 |
계 | 16,000,000 | 12,000,000 | 12,000,000 | 6,000,000 | 6,000,000 |
20.5 해상개막식의 요트 수조 퍼포먼스상을 심사하여 시상식 때 별도로 시상한다.
21. 항해보조비 및 퍼레이드 참가비
21.1 항해보조비 및 퍼레이드 참가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거 리 (km);(nmile) | 주요지역 | 요트퍼레이드 참가 및 항해보조비(원) | |
---|---|---|---|
해외 | 1,000- ;(540- ) | 러시아(1,000- );(540- ) | 1,300,000 |
800- ;(432- ) | 중국(800- );(432- ) | 1,300,000 | |
250- ;(135- ) | 일본(250- );(135- ) | 1,300,000 | |
기타 해외 참가지역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국내 | 400- ;(216- ) | 양양, 고성, 부안(격포), 보령, 화성(전곡), 서울 이상 | 1,050,000 |
200- 400;(108- 216) | 울진(후포), 삼척, 제주도, 진도, 목포 | 950,000 | |
100- 200;(54- 108) | 울산(진하), 포항(양포), 장흥 | 850,000 | |
50- 100;(27- 54) | 부산, 여수 | 700,000 | |
50 미만;(27 미만) | 고성, 거제, 마산, 진해, 창원, 삼천포, 남해 | 600,000 | |
현지 | 현지 | 350,000 |
21.2 회항거리의 계산은 경기 참가를 위한 최종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며, 외국 배일지라도 대회공시 이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계류 중인 배는 국내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국내 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1.3 조직위원회에 경기 참가가 거부되었거나 경기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일정을 끝까지 마치지 않은 배(아무런 이유 없이 대회 중에 기권하는 요트)에게는 요트수조 참가 및 항해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1.4 조직위원회에서 공고한 요트수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참가 배는 항해보조비 및 퍼레이드 참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모든 ORC 참가 배는 11월 5일(토) 10:20까지 해상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21.5 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배들은 현지 출항시 해양경비안전서에 제출하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서 사본」을 출전 등록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항해보조비 정산 자료로 사용코자 함).
22.책임의 배제
경기 중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다.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중에 육상 및 해상에서 참가 배와 참가자들에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손상, 부상, 사망, 손실, 불편)에 대하여 대회 주최, 주관, 후원, 협력업체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참가신청서의 서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항을 수락하는 것이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배와 선수는 ISAF 세일링 경기규칙 제1장 기본규칙 4조에 따라 출항여부 및 레이스의 지속은 참가정의 책임하에 결정된다.
23. 보험
참가경기정은 제3자 책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거나 대인, 대물피해를 보상해 주는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참가선수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여행자보험, 레저보험 등에 가입하기를 권장하며, 배상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 ‘선수용 보험’에 가입을 원할 경우(1년 10만원내외),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동호인 등록 포함) 후 대한요트협회가 지정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참가경기정의 적절한 손해보상책임보험 가입은 선주의 책임이다.
대회 참가선수를 대상으로 조직위원회는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참가선수는 보험가입을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선수 전원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23. 문의 및 안내
제10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 / 경상남도세일링연맹
(우 53079)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269-20, 통영해양스포츠센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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