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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수처 고소장무료 범좌사실을 검찰에 항고까지했으나 조사조차않아 재항고까지 했는데 또 조사를 않을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손영진 추천 2 조회 318 20.03.06 01:38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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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06 08:59

    첫댓글 감사원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20.03.06 12:01

    감사원에요? 2번이나 넣었는데 바로 검토한번하지 않고 기각했어요. 공정위에서도 고발하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까 오히려 공정위에서도 사건을 늦추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거기도 마찬가지구요. 이게 국가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 20.03.06 12:56

    뚜렷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니 기다려보시지요

  • 8,400명 동지 여러분!
    공수처법을 대상 확대 발의 사유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및 파면 조치 국회 국민 동의
    신규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함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수석회장 최대연 http://cafe.daum.net/gusuhoi/3jlj/39671

  • 20.03.06 22:50

    다른 기관에 민원내봤자 답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부당이익금으로 청구하면....
    그런데 소멸시효에 대하여 검토(공사 금액 3년)

  •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작업, 후계약이 대다수 건설 업체에서 발생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구제 신청 하십시요

  • 작성자 20.03.07 17:17

    공정위에는 2019년5월에 세종본청에서 최종적으로 담당이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 국가 계약법 시행령 65조에 의하여 원도급자는 발주자인 국방부와 계약변경을 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상기 문제가 발생 한것으로 추정을 함

  • 작성자 20.03.07 17:15

    동법 65조 4항의 신기술/신공법 적용(소위 VE)으로 취한 기대익의 30%를 국가에 반납을 하지 않기위해 원도급사가 어설픈 국방부를 속이고 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 원도급자는 국방부에 계약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이익을 독점 하려고 했고, 이와중에 하도급 업체는 계약적 권리가 상실되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도급자는 배임죄에 해당이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 작성자 20.03.07 17:01

    그렇게 생각하고 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피해자에게 대한 조사한번 없이 불기소 각하를 하였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해서 종로경찰서의 전화기록까지 남겨두었는데, 조사한번없이 불기소로 결정했고,
    고검에 항소했더니 지검 결과를 인용하여 기각했어요. 물론 항소이유서에다가 조사미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조사요청까지 했지요. 항소 배당은 형사부에서 맡지 않고 감찰부로 넘어 갔기에 이제는 조사하나 기대까지
    했는데도 없었습니다. 해서 이제는 대검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이유서에 피해자 사실확인서를 별도 첨부해서
    검찰이 조사해야 했던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여 왜 조사않고 덮었는지를 지적 후 제출했습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 검찰에 고소하지 말고 관활 경찰서로 다시 신규로 고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추정) - 새로운 사실은 만드시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 고소 하였다고 하면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소인 수사는 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수사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재항고는 확률상 90% 이상 패하는 사유가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심이고 사실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승소할 확율이 적습니다. - 경험상

  • 상기사건 죄명을 무엇으로 했나요! 죄명에 따라 수사 방향이 틀려지고
    무슨 공사를 얼마에 했는지 구체적인 기고소장을 올려 보세요)
    위 간단한 내용만 가지고는 법리 검토 하기가 곤란 합니다.

  • 작성자 20.03.07 17:11

    사건죄명은 사기/배임으로 했구요. 평태미군기지 통신센타현장입니다. 법리검토는 그동안 주변의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해 왔으나
    이 원도급자가 악질적인 건설 5대기업중의 하나로서 평택미군기지 공사는 국내 일반관급공사와는 전혀 다른 미국시방서FAR)에 의해
    수행해야 하는 해외건설공사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국방부와 원도급사가 개판을 쳤고, 국방부에서 전문사업관리(PMC)를 담당하는
    계약법에 어설픈 국내 건설사업관리팀들이 전문성없는 군인들에게 허위 보고를 함에 따른 문제 였는데, 이를 이 원도급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자청하여 독박을 쓰고 하청업체로 책임을 넘긴것입니다.

  • 민사도 진행 하시고요 * 공사 대금등 청구의 소 * - 저 처남 사건 -
    동해팀 동지인 저 처남 사건과 비슷 하네요(국가 사건은 아님) - 건설업자 원청에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공사하여
    돈을 안주어 형사, 민사 하였는데 형사는 각하 되었지만 민사는 1억 2천만원증 미완료 한 공사 2천만원 제외하고
    1년간 민사 소송하여 약1억 승소하여 전액 저가 직계인 처남 한테 위임장을 받아 약 2년전에 받아 준적이 있으며
    사건이 종료가 됨

  • 위완 관련 형사는 범죄 행위를 처벌 하는 것이고 민사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하는 사건 이므로
    상기 동지님 사건은 형사 사건이 민사에 영향을 별로 안미칩니다.
    공사 실제로 한 내역서및 공사 완료한 시진등 민사 재판 증거 자료 제출 하시고 법정 증인도
    세우고등 하면 민사에서 승소 가능 합니다.
    피고1 국방부. 피고2 원도급자. 피고1.2 연대헤서 원고에게 지급 하라고
    민사 소송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손해배상(기)]
    [2]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 작성자 20.03.07 17:13

    대법원판례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3.07 11:10

    공수처법 대상 확대는 절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나 검찰및 사법부 판 검사만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이들은 뒤로숨게되고, 이들은 특히 법무법인들을 매개로 은밀한 연결고리 구축은 더욱 심각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공수처법 대상에 재벌 대기업을 포참해야 합니다.

  • 작성자 20.08.24 06:08

    아직도 대검에서 조사를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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