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로는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법상 농지이용행위 2. 도로변 농지에 꽃 등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하는 것을 농지전용행위 3. 농업진흥구역에서 풍력발전설비의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있음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취득한 농지 일부 지분을 취득할 때 협약서와 도면 제출 5. 창업공장으로 전용 받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붕에 태양광 설치는 농지법상 저촉사항 없음 6. 농지에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허가나 신고 대상인 축사는 농지전용이나 타용도일시사용 대상 7. 비닐하우스에서 스피루리나와 클로렐라 생산은 농지전용이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대상 8. 농업법인에서 직원숙소를 단독주택으로 농지전용 가능 9. 동일 세대라도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10.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자가 농업인이면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음 11. 공장으로 전용하면서 대조비를 납부하고 복구 준공 후 소기업 요건에 적합해도 환급 불가 12. 산림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 할 수 없음 1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법적 구속력은 있지 않음 14. 생산관리지역에서 야적장(농축수산물 야적장은 제외)은 할 수 없는 행위임 15. ‘70. 6.17. 이전 재산상속은 호주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