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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2017. 4.
제1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개요
제1조(목적 및 연혁)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 국가적 대형행사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취지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계획 을 확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2001.1.27).
② 동 제도의 추진 목적은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 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문화관광의 올바른 풍토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관광한국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다.
③ 당초 동 제도가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해설 영역이나 활동지역이 생태 녹색관광, 농어촌 체험관광, 관광지, 관광단지 등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문화유산해설사’ 명칭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 추진하였다.(2005.8.1).
④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증 제도가 아니며, 동 사업의 총괄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운영 계획 및 지침을 매년 수립 시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표 1>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연혁
2001. 1. 22.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 최초 수립
2001. 1. 27.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 지침 시달
(문화관광부→ 시・도)
2002. 12. 31.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인원 1,000명 목표 달성
2005. 8. 1. ‘문화유산해설사’ 명칭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
2009. 12. 3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인원 2,000명 목표달성
2011. 4. 5. 관광진흥법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법제화, 교육과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2011. 10. 6.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2012. 1. 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 활용 고시 제정
2014. 12. 1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 활용 고시 개정
2016. 9. 30.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www.ctgs.kr) 운영 개시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제2조(문화관광해설사 정의)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한다.
제3조(문화관광해설사 역할)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해당 활동지역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의 방문 목적, 관심 분야, 연령 등 다양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여흥적 해설로부터 해당 활동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정보를 생산 확산시키며, 해당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며,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④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 문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재를 비롯해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과 해당 활동지역의 문화관광 홍보대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3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제4조(위탁교육기관 선정)
①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신규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기관 선정시 교육기관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전문강사 인력, 사업예산 구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단, 신규양성교육기관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에 의거하여 인증된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③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정 후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년도 위탁기관 선정 시 반영한다.
제5조(신규양성교육과정 대상자 선정)
①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과정의 대상자 모집을 위한 선정 기준은 필수 조건과 우대 조건으로 구분하고 다음 항목들을 평가 시 고려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양성교육과정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을 포함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별첨양식 ②), 자기소개서, 자원봉사활동 서약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외부 전문가의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④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인터뷰를 통해 희망자의 기본 소양과 언어 구사능력, 지속적인 활동 참여 의지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표 2> 필수 조건
① 기본 소양을 갖춘 자 ② 정확한 언어 구사능력 ③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지와 사명감
④ 관광서비스 마인드 ⑤ 지속적인 활동 가능 자
<표 3> 우대 조건
① 해당분야 전문지식 (예: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② 외국어 구사능력 (예:외국어 능력시험결과, 주한 외국인, 해외 거주경험, 결혼이민자)
③ 유사 해설활동 또는 자원봉사 경력자 ④ 수화 가능자 등 장애인 관광안내 가능자
⑤ 취약계층
제6조(신규양성교육과정 운영)
① 신규양성교육과정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신규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기본소양과 전문지식, 해설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기간 현장에서 수습과정을 이수하고 실제 해설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초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양성교육과정은 <표4>에 따라 신규양성교육과정 교육내용에 근거하여 당해 년도 중에 총 10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현장 체험을 포함한 실습교육은 전 교육시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표 4> 신규양성교육과정 교육내용
1) 기본소양 5시간 2)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2시간
3) 해설안내기법 12시간 4)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10시간
5) 컴퓨터 10시간 6)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0시간
7) 수화 5시간 8)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8시간
9)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8시간
총 계 100시간 * 단,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추가할 수 있음
③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양성교육과정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며, 수료 후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 활동하게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5(현장시연평가기준)>에 따른 교육과정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교육 대상들에 대한 현장시연 평가(별첨양식 ③)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5> 신규양성교육과정 수료 및 평가 기준
<수료 기준>기본 출석률 이수(최소 80%이상) ⇒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70점 이상
<현장시연평가 기준>현장시연 테스트 70점 이상 통과자 최종 합격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규 양성교육과정 평가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자에 대한 현장 수습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 이수토록하여야 하며, 현장수습은 3개월(최소 10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 수습과정에는 실제 현장 실습 및 기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 참관을 통하여 해설 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배가시키도록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발급)
① 제6조 제4항에 따른 현장 수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특별시・도・광역자치단체장 명의로 문화관광해설사 ID 카드(표식)를 발급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 ID 카드는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제작 지침’(별첨양식⑥)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ID 카드가 발급된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서약서’(별첨양식 ①)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문화관광해설사의 ID 카드를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교육과정 운영)
①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되었거나 활동중인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심화된 표현기술 및 해설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과정 대상자들의 특성과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교육과목 및 강사진 선정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신규양성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교육 내용으로 기획 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과정의 과목은 <표6>에 따라 예시된 보수교육과정 교육내용에 근거(준)하여 이론교육 과목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현장답사를 포함할 수 있다.
<표 6> 보수교육과정 교육내용 16~32시간(실습포함)
K(지식)
1) 관광 트랜드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2)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3) 해당 관광지에 대한 전문지식 4) 관광객 특성 이해(관광객 유형별, 연령별 특성 및 심리)
5) 지역 문화관광자원(지역문화재, 자연환경, 종교, 미술, 음식, 축제, 음악 등)
S(기술)
6) 해설안내기법(해설시연(스피치기술, 스토리텔링) - 시나리오 작성)
7) 해설서비스를 위한 SNS 활용 등
A(태도)
8) 기본소양교육 9) 이미지메이킹(복장, 용모 등 자기관리)
④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과정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경력에 따라 <표7>에 근거하여 차등 있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7> 보수교육과정 경력별 교육시간
활동경력 교육시간
5년 미만 · 연간 32시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 연간 24시간 이상
10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⑤ 보수교육과정의 수료와 평가의 기준은 출석률 80%이상과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각 70점 이상으로 한다.
⑥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과정 실시 후에 강의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교육생들의 평가 결과를 수렴하여 위탁교육기관 선정 및 차기 교육 과정 기획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관광․문화예술기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 관련 교육을 이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해당교육 이수시간을 보수교육과정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관리 지침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및 배치)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2. 신규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
3.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개선 설문조사 계획
4.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관람동선 개발, 장애인 유형별 맞춤 관광해설 프로그램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경우, 관광지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배치방식과 인원을 결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전공분야 및 전문지식, 교통, 해설언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특정 장소에 상시 배치해서는 아니 되며, 활동일 1일 기준으로 해설사 1인당 최소 2회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의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배치장소를 선정할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영역 확대 차원에서 국 도립공원 등 자연 생태자원 및 숲, 농․어촌체험 관광지 등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보관광코스, 시티투어, 체험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 초・중등 수학여행의 내실화를 위해 수학여행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⑧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해설활동 이외의 업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안내소 직원 대신 관광안내소에 배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대기를 위한 목적으로 관광안내소 활용은 가능하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활동비의 지급)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으로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해설역량향상과 관련된 교육 및 수습기간은 활동일수에 제외된다. 단 식비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지급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일지(활동내역)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해설사가 작성한 활동일지의 내용이 일반 단순 안내사항(길안내 등)기재 등 미흡한 경우
3. 주유비, 간식비 등 제9조 제4항에 따른 활동비 이외의 비용
4. 문화관광해설사의 외부보수교육, 워크숍 등의 교육 참여(단, 교통비에 준하는 실비 지급은 가능)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 관리)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군·구에서 양성되어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인력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실적 관리 및 차기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관리를 위해 통일된 양식의 활동일지(별첨양식④)를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공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교육 수료 등에 관한 자료를 익월 10일전까지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http://www.ctgs.kr/)에 입력해야 한다.
⑤ 특별시, 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해설활동의 관리를 위하여 년 1회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계획,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광객 민원분석, 해설사 근태관리를 위한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광객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별첨양식 ⑤ 활용)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통보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의 행정사항을 준수한다.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 경고, 취소)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계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기적인 활동실적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
1. 경고
가.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불친절, 태도불량 등)
나.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다.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라.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마.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바.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유료로 문화관광 해설활동을 한 경우
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아. 관광객 혹은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또는 위압적 행위 등을 행사하였을 경우
자.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배치를 요구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차. 연속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카. 년간 60일 미만 활동을 한 경우
타.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2. 취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설사 활동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
다.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라. 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마.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바.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제1호 바목 적용 시, 유료해설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사전에 (별첨 양식 ⑦ 문화관광해설사 유료해설활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이 취소된 자는 다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규선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소된 시점에서 5년간은 지원 할 수 없다.
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할 경우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종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관광해설사 홍보 및 사전예약제도)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터넷, 모바일 등 내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안내센터 및 관광안내지도,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와 예약방법 등에 관한 안내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의 입구나 매표소 주변에 해설서비스 안내와 해설시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4조(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①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 대기 장소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 설비, 해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제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들(타지방자치단체 활동 문화관광해설사 포함)에 한하여 관내 문화재 관람료 및 자연공원, 관광지 입장료(주차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 해설활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시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보수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지침을 따르되, 경력별 교육시간에 대한 사항은 이 지침을 따른다.
별첨 양식 ① 자원봉사활동 서약서
별첨 양식 ②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신청 양식
별첨 양식 ③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시연평가 양식(예시)
별첨 양식 ④ 해설 활동일지
별첨 양식 ⑤ 관광객(수요자)대상 제도개선 설문조사 양식
별첨 양식 ⑥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제작 지침
별첨 양식 ⑦ 유료해설활동 신고서 양식(예시)
별첨 양식 ⑧ 유료해설활동 관리대장(예시)
[참고.1] 해설활동 가이드라인
① 해설시간을 잘 지킨다.
② 시작할 때 자신에 관한 소개를 충분히 한다.
③ 미소와 웃음으로 분위기를 좋게 한다.
④ 목소리는 자연스럽고 단조롭지 않도록 변화를 준다.
⑤ 적절한 제스처의 사용이나 동의 동감 표시 등을 통해 참가자의 흥미와 집중을 유도한다.
⑥ 해설 대상과 적절하고 흥미로운 테마를 선정한다.
⑦ 테마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⑧ 해설 내용에 테마가 잘 반영되어야 한다.
⑨ 해설 대상지나 대상 유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한다.
⑩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를 전개한다.
⑪ 해설 내용의 전달을 돕기 위해 독특한 아이디어나 매체를 활용토록 노력한다.
⑫ 참가자의 지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관여를 유도한다.
별첨 양식
① 자원봉사활동 서약서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아 래 -
1. 나는 문화관광해설을 받고자 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나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나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자질양성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습니다.
4. 나는 활동 시간을 엄수하며 성실히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5. 나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