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역삼동 한중에서 진행하던 모든 이민 비자 관련 업무가 문상일미국변호사가 운영하는 MK 법인 (www.iminlawyer.com)으로 모두 이전된 상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F-1 비자 거절을 받은 상태로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 해결을 의뢰한 상황
- 타업체를 통해 진행하여 최초 인터뷰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 허위/ 위증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상황
- 주 신청자 본인의 경우 미국 내 음주운전 대형사고로 인명 피해 및 체포/경찰 연행 기록이 있었던 상황
- 대사관 영사의 기록이 어떤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
이러한 경우 문상일 변호사의 상담 및 케이스 주도하에 주우혁 변호사 및 이슬기 대리의 대사관 교신 작업 및 음주운전 기록에 대한 서류 작업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F-1 비자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대사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 편지를 받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진행하지 않는다면 2차적인 허위/ 위증 문제로 미국 입국 금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민감한 상황으로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의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낸 좋은 결과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해명과 모든 기록 공개 후 사면을 요하는 설득 편지는 결국 담당 영사로부터 한국 범죄 기록에 대한 더 자세한 증빙 자료 요청을 받았고 요청한 날 바로 답변 조치하여 군더더기 없는 비자 승인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기타 필요한 문의가 있는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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