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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는 취득세 감면이 안되나요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인 1주택이 되는 경우 이사 등을 사유로 일시적1인 2주택이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라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인1주택(1세대1주택이 아닙니다)이 되거나 이사 등을 사유로 일시적 1인2주택이되는 경우 감면헤택이 있습니다.
#2.-감면 신청 절차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취득 신고와 함께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매매계약서, 잔금지급확인서 등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 행정안전부 주택거래세 감면제도에대한 입장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는 ○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함 -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됨
#4.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인당 “1주택이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합니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개정법은 3/22일이후 취득분은 75%)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10년12.27본조 신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6.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첫댓글 참조하겠습니다.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알찬정보네요
잘 배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