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MD크림 실손보험금 부지급 도입 검토중
환자들 "환자 대상 의료기기 처방은 진료행위…실비 적용 보장해야"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험업계에서 MD크림에 대한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존에 MD크림을 실손보험을 통해 처방받아 왔던 환자들이 항의하면서 MD크림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환자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 차원에서 MD크림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MD크림 구매 후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중고로 되파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불필요한 실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해상에 따르면 MD크림(보습제) 보험금 지급 금액이 2017년 24억원에서 2021년 224억원으로 4년 만에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집안에서 아이의 피부가 조금이라도 거칠게 느껴지거나 건조하다고 생각이 들면 소아과·피부과·내과 등에서 MD크림을 임의로 처방받는 사례가 많아 실손보험금 지급 중지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MD크림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면책사항에 해당됨을 설명했다.
증상 개선에 필요한 비용에 지출했더라도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주체가 되는 치료가 발생한 비용이면 통원으로 치료했다고 볼 수 없으며, MD크림은 질병 개선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아닌 질병 개선을 보조하는 ‘의료기기’에 해당돼 면책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 ‘화상·대상포진 연고 등도 처방 후 자택에서 처치하는데, MD크림 등 보습제만 면책인 이유는 무엇이냐?’는 내용으로 질의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당국은 “화상·대상포진 연고 등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써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하는 처방 조제비에 해당하는 반면, MD크림 등은 의료기기로 처방 조제비와 달라 처방 조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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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D 크림의 실손보험금 지급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아토피 등에 적용하는 보습크림으로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어 병원에서 직접 처방후 구매를 해야한다.
처방전을 발급 받야 약국에서 처방받는 의약품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부지급 근거로 드는 것이 2019년 8월 대법원판결이다.(2018다 251622)
'화상치료목적으로 사용한 보습제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입통원 제비용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 부터 발생한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한
2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MD 크림을 발라주는 등의 치료행위가 없이 보습제를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MD 크림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 병원에서 대량 구매해서
당근마켓 등에서 리셀하는 등 문제가 이슈가 되고,
해당 크림 처방관련 청구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관련 청구액이 거의 10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몰지각한 병원, 일부 환자들의 농간으로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
진짜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생기고,
청구액이 급증하면서 대다 수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폭증하고,,,
실무상 연고 처방후 의사 또는 간호사 의료진이 1회 도포했다는 서류가 확인되면,
1일 1개에 한해서 현재는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mdtoday.co.kr/news/view/10656236446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