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은 만 19세~39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나와 살며 월세 6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11만원 이하,
2. 월세가 60만원을 넘기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의 합이 81만원 이하이면 신청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로 환산 시 4만3750원 수준인데 천원 단위는 절사
81만원에서 4만원을 뺀 금액(77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월세 지원 가능
3.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내에 있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에 해당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내)과 대출금에
연 2% 금리를 지원
.4.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현재 근로 중이거나
취업 준비생 등 과거 1년 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님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5.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걱정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비도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라면 납부한 보증보험료를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
6.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생애 1번 지원
7.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세~39세 청년 대상, 보증금 9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경우 1년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8. 경기도 의왕시에선 2023년 3월 14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