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2016년 정기 총회(3월) 결정(2016년 임금투쟁 이후 기금을 조합비 공제 시 함께 공제키로)과 7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 결과(기금 수준을 통상임금의 1%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비를 일괄공제 하게 되어 변경된 조합비 일괄공제동의서를 올려드립니다.
매달 조합비(상급조직 의무금, 희망연대노조 본조-지부, 사업비로 사용. 매달 본조-지부 운영위에서 공개 및 반기별 회계감사 진행)로 통상임금(기본급+식대)의 1.5%, 그외 1%를 지부기금으로 사용합니다.
동의서 작성 후 지회장/사무차장 통해 동의서 사본을 각각 센터, 아래 지부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 지회장 통해 탈퇴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센터를 퇴사하시더라도 희망연대노조는 초기업단위노조인 만큼 다른 사업장으로 가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조합 가입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지부(개인 가입 조합원의 경우 '더불어지부'로 편재)로 남으시겠다는 의사를 알려주세요.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전화 02)6339-1404 / 팩스 02)6052-1405 / 이메일 hopeskbnojo@gmail.com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5번지 가로공원로 76길 16 2층
SK비지부조합비일괄공제동의서양식(투쟁기금포함).hwp
SK비지부조합비일괄공제동의서양식(투쟁기금포함).pdf
탈퇴서.hwp
탈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