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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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저당권의 효력범위와 부합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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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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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된 물건과 종물의 차이점은 뭘까.
종물은 주물에 종속되지만 그것이 독립한 물건이라는 점에서 부합물과 다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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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종물은 주물과는 “다른 물건”이므로 동일한 물건이 아니다. 즉 종물은 주물에 이바지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것은 주물과 독립된 다른 물건인 것이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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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는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이다.
(판례)
저당목적 건물위에 증축한 건물은 그것인 타인의 관계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증축된 건물에도 미친다.
(출처 : 대법원 1969. 8. 26. 자 69마80 결정)
= 가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