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3】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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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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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판례)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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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여도 무용지물이 된다면 소송은 하나마나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쓸데없는 소송을 벌이지 말라는 요청이 등장하게 된다.
이상은 쉬운 이해를 위한 설명이고, 이를 학문적 용어로 정리해보면,
널리 소의 이익은 국가적, 공익적 견지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고, 당사자의 견지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한다.(이시윤, 신민사소송법)
판례사안의 경우에 집행비용에 대한 본안소송을 벌이지 않아도 이미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서 그것을 변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의 소송을 벌이겠다고 하여도 국가의 소송제도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시키고 만다. 무익한 소송은 금지 = 소송요건 = 소송도 그 요건을 갖추어야 받아주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제기하기만 하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