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벌칙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2년이하, 2천만원이하 벌금에 제22조1항. 강제저금금지와
500만원 벌금에 제 22조 강제저금금지는 다른 조항인 건가요..?
둘 다 제22조 강제저금금지인데 벌칙이 달라서 잘못 쓰인 것은 아닌지 여쭤 봅니다!
첫댓글 근기법 제22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근기법 제22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벌금제2항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임의저축을 의미합니다.
첫댓글 근기법 제22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기법 제22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임의저축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