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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노동법
 
 
 
카페 게시글
[공무원] Q&A 게시판 근기법 벌칙(p.86)
나는야합격할거야으쌰 추천 0 조회 68 26.03.23 17: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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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3.24 12:29

    첫댓글 근기법 제22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기법 제22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임의저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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