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7.8.1.(39),2144]
【판시사항】
[1] 사찰의 특정 종단 가입에 사찰 자체의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통합종단의 창설에 의하여 모든 전래사찰들이 통합종단에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통합종단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3] 사찰의 특정 종단 귀속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
[4] 실제적으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찰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고 나면 그 때부터는 소속 종단의 사찰이 되어 당해 소속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을 그 사찰에 대한 자치법규로 삼아 이에 따라야 하고, 사찰의 주지임면권 또한 당해 종단에 귀속되는 등 사찰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2] 통합종단의 창설에 의하여 당시 비구, 대처 양 종단이 통합종단에 흡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비구, 대처에 의하여 나뉘어져 있던 종단이나 종파 그 자체의 통합에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당시 존재하던 모든 전래사찰들이 통합종단에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통합종단 소속의 사찰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3] 사찰이 종래부터 대처승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면서 어느 특정 종단에 귀속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던 중 주지가 통합종단 발족 당시 재적 승려 회의를 통하여 소속 승려들이 모두 갑 종단 소속 승려가 되기로 함과 동시에 사찰 또한 같은 종단에 소속시키기로 결의한 후, 사찰을 갑 종단 소속의 사찰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종단의 종정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아 주지 등록까지 마치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찰을 대표하여 그 사찰을 운영한 경우, 관할 관청에 의한 요건 흠결 여부의 심사를 거쳐 당해 사찰 자체가 갑 종단 소속의 사찰로 등록된 이상, 그 때에 사찰은 갑 종단 소속의 사찰로 확정된다.
[4] 을 종단에서는 수차에 걸쳐 주지를 임명하였으나 그 취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종단 소속 승려가 사찰에 재적하거나 포교나 법요집행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경우, 계쟁 사찰에 대하여는 갑 종단 소속인 사찰의 실체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별개의 사찰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폐지) 제6조, 제9조[2] 민법 제31조,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폐지) 제6조, 제9조[3] 민법 제31조,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폐지) 제6조, 제9조[4]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폐지) 제6조,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902 판결(공1989, 1663)
대법원 1992. 7. 14. 선고 89다카15151 판결(공1992, 2374)
[3][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카33951 판결(공1995하, 3505)
[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434 판결(공1984, 317)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공1995상, 46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9702 판결(공1995하, 3507)
[4]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35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88누4058 판결(공1992, 1308)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불교○○종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피상고인】 대한불교□□종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환송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9702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20. 선고 95나111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 대한불교○○종 △△△와 피고 대한불교□□종 △△△는 다같이 경남 통영군 광도면 안정리 1888에 소재하며 구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존재하여 온 동일한 사찰인 △△△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는 신라 태종 무열왕 원년인 서기 654년경 원효대사가 창건한 승려의 수행, 전법, 포교, 법요집행, 신자의 교육활성을 담당하는 시설 등을 갖춘 사찰로서 창건 이래 계속 법통을 이어 온 사실, △△△는 일제시 사찰령 및 이에 따른 통도사본말사법에 의하여 양산 통도사의 말사로 소속되었는데, 그 주지는 △△△의 종래의 관례에 따라 사자상승(사자상승), 법류상속(법류상속) 등의 방법에 의하여 △△△에 소속된 재적 승려 가운데 1인을 선출하는 한편(선출된 주지는 사찰령에 의하여 형식상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는 절차가 있었다), 구 불교재산관리법 이전부터 대처측 종파에서 관리·운영하여 오면서 일제시에는 대처승인 소외 1이, 해방 이후에는 대처승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순차로 주지로 임명되었다가 1961. 1. 10. 소외 1의 상좌로 있던 대처승인 소외 6이 종래의 관례에 따라 재적 승려 회의의 결의에 따라 주지로 선임되었는데, △△△는 비구측 종단이나 종파 또는 본사인 통도사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음이 없이 그 주지들이 독립하여 △△△를 대표하여 운영·관리해 왔고, 특히 사찰재산의 처분도 독자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1962. 1. 22. 불교재건위원회와 비상종회가 구성되고 비구측과 대처측의 두 종단이 흡수되어 같은 해 3.경 새로운 종단인 대한불교○○종으로 통합하고, 1962. 10. 10.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당시의 관할 관청인 문교부장관에게 대한불교○○종을 불교단체로서 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첨부된 전국 사찰대장에는 이 사건 계쟁 사찰인 △△△가 대한불교○○종 소속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의 말사로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고, 같은 해 12. 14. 그 등록이 마쳐졌으나, △△△ 자체는 대한불교○○종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한 바가 없고, 당시 △△△의 주지였던 소외 6과 그 재적 승려들은 △△△를 통합종단에 소속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그 재적 승려 회의에서 대한불교□□종 소속의 승려가 되기로 함과 동시에 △△△를 같은 종단 소속으로 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신도 130여 명의 동의를 받아 1962. 10. 11. △△△를 대한불교□□종 종단의 소속 사찰로서 등록 신청을 함과 아울러 그 종정인 소외 11로부터 대한불교□□종 소속 △△△의 주지로 임명을 받은 다음 같은 달 31. △△△를 대한불교□□종 소속 사찰로 하여 관할 관청인 경상남도지사에 불교단체 등록을 마쳤고, 소외 6은 1965. 1. 20. 통영군 교육장의 지시에 의하여 별지목록 제3기재 토지가 피고 소유인 것으로 하여 이에 관하여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대한불교□□종이 1969. 4. 8. 당시 관할 관청인 문화공보부에 불교단체로서 정식 등록이 되자, 소외 6은 1973. 11. 12. △△△에 대한 최초의 단체 등록을 갱신하여 다시 △△△를 대한불교□□종 소속 사찰로 등록한 다음 같은 날 자신도 그 종단 소속 사찰인 △△△의 주지로 등록하였고, 그 후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에 따라 1988. 6. 10.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찰 등록과 주지 등록을 마치고, △△△의 대표자인 주지로서 현재까지 포교나 법요집행을 하면서 위 사찰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대한불교○○종측에서는 △△△에 대한 주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72. 11. 2. 소외 7을, 1978. 11. 23. 소외 8을, 1981. 소외 9를 각 주지로 임명하였고, 1991.에는 원고의 대표자라고 하는 소외 10을 주지로 임명한 바 있으나, 그들이 관할 관청에 주지 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6과 그 사찰의 재적 승려들의 반발에 부딪쳐 그 누구도 주지로 취임한 바 없고 그 직무를 수행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인이 자기의 사재만으로 절을 세워 스스로 절을 관리하고 있는 사설 암자 또는 사찰을 제외한 전래의 사찰들은 일반적으로 사찰 및 주지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사찰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주지직도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지만,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고 나면 그 때부터는 그 소속 종단의 사찰이 되어 당해 소속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을 그 사찰에 대한 자치법규로 삼아 이에 따라야 하고, 사찰의 주지임면권 또한 당해 종단에 귀속되는 등 사찰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962. 3.경 통합종단의 창설에 의하여 당시 비구, 대처 양 종단이 통합종단에 흡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비구, 대처에 의하여 나뉘어져 있던 종단이나 종파 그 자체의 통합에 그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당시 존재하던 모든 전래사찰들이 통합종단에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통합종단 소속의 사찰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쟁 사찰인 △△△는 서기 654년경 창건된 이래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등을 하여 온 전래사찰로서,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인 사자상승 등의 관습에 따라 대처승인 소외 6이 종래의 주지직을 승계하여 주지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대처측 승려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1962년 비상종회에서 비구, 대처 양 종단을 통합하는 통합종단의 종헌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대한불교○○종이 창설되어 그 종단 등록을 할 때에 그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전국 사찰대장에 대한불교○○종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의 주지인 소외 6과 그 재적 승려들이 통합종단 소속의 승려가 되기로 함과 동시에 △△△를 그 종단 소속으로 하기로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전래사찰로서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던 '△△△'가 통합종단의 발족으로 당연히 이에 흡수되어 그 소속 사찰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종이 그 종단 등록시에 사찰대장에 그 종단 소속 사찰로 기재하여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 자율적인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이로써 △△△가 당연히 대한불교○○종 소속 사찰로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는 종래부터 대처승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면서 어느 특정 종단에 귀속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던 중 주지인 소외 6이 통합종단 발족 당시 그 재적 승려 회의를 통하여 소속 승려들이 모두 대한불교□□종 소속 승려가 되기로 함과 동시에 △△△ 또한 같은 종단에 소속시키기로 결의한 후 1961. 10. 31. △△△를 대한불교□□종 소속의 사찰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그 종단의 종정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아 그 주지 등록까지 마치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를 대표하여 그 사찰을 운영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관할 관청에 의한 요건 흠결 여부의 심사를 거쳐 '△△△'라는 사찰 자체가 대한불교□□종단 소속의 사찰로 등록된 이상, 그 때에 △△△는 대한불교□□종 소속의 사찰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대한불교○○종에서는 수차에 걸쳐 주지를 임명하였으나 그 취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종단 소속 승려가 △△△에 재적하거나 포교나 법요집행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앞서 본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계쟁 사찰에 대하여는 대한불교□□종 소속인 피고의 실체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별개의 원고라는 사찰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결국 원고는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조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이유 모순이 있거나 사찰의 당사자능력과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찰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434 판결은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종이 창설된 뒤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적법하게 대한불교○○종 소속의 사찰로 등록된 사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