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첩사,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지원 요청" 진술 확보...국수본 2인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받고 있는 윤승영 국가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국수본 2인자'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국수본의 현장 최상급자였다. 검찰은 11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로부터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도 이 같은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우 수사단장은 "여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주셨다'고 말하며 받아 적으라고 했다" 말한 적 있다. 체포 대상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국수본 간부들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조 지원 협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방첩사령부: 군의 방첩 및 보안, 군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령부(군 내부의 간첩 활동을 방지하고, 군 내부의 보안과 정보 보호를 책임지는 조직).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및 세월호 사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국군기무사령부의 폐지가 결정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사령부에 적극적인 동조를 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설치한 조직(현재 경찰사무는 국가, 자치, 수사로 분리되어 있음) .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은 곳이며, 다만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재산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수사에 있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경찰청장이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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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채상병 수사·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물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폐기 금지 통보를 받은 기록물을 폐기하게 되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결정은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에 '폐기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래 기록물 폐기 금지를 고시한 첫 사례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은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특조위도 활동 종료 시점까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폐기 금지 결정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록물 관리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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