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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산정시 성과상여금이 포함되는가?
1년전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산정시 성과상여금이 포함되는가? 라는 내용으로 각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답변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얼마전 서울은 3년 이내 미지급분 퇴직금까지 소급해 받았다는 글을 보고 1년동안 변화된 내용을 파악하고자 다시 재질의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해당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산정시 성과상여금이 포함이 되나요?
1.지역에 따라 임금차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했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포함시키라는 공문을 보내실 생각이 있나요?
답변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함
-부산, 대전, 전라남도, 서울, 경상북도. 충청남도(1년전에는 미포함이었는데 포함으로 바뀌었네요)
미포함 중 검토예정(긍정적인 답변)
-제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미포함
-충청북도, 전라북도, 인천, 세종, 대구, 경상남도
애매한 답변
-광주
지역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다르다.... 라는 부분은 빨리 고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며 각시도교육청마다 해석하는 차이로 인해 지급 유뮤가 다른 상황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 돈은 자기기 챙겨야겠죠? 학교를 옮길 때 퇴직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은 듯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답변도 첨부합니다.
교육부 답변- 협의하겠음
가.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 동안 임용권자(교육감, 학교법인, 학교장 등)가 임용하는 교원으로 각 시_도교육청에서 마련한「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하고 복무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기간제교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며, 퇴직금 산정시 성과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라 우리 부 답변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간제교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우리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각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기간제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정책과(☎ 044-203-6480, 최경동, amateur@korea.kr)로 질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답변-포함
○ 지난 7월10일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답변드렸듯이 우리교육청은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기간제교원 업무 담당 장학사 백광석(8600-446, bkscall@korea.kr)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답변- 포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여, 여기에는 3개월간의 월정임금총액에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비월정임금의 12분의 3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대전시교육청은 퇴직금 산정 시 비월정임금에 성과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퇴직금에 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더 필요한 설명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주무관 홍지혜(☏042-616-8344, moo148@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답변- 포함
본 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2018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거하여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리는 바입니다.
전라남도 답변-포함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의 월정임금 총액+(퇴직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총액*3/12)〕/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동일한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와 요건을 갖추고 퇴직당시, 퇴직하기 전 동일 학교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의 범위 내에 성과상여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비월정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주무관 이다솜(☏ 061-260-054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답변-포함
우리교육청의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 포함 여부 및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는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해당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이 포함 되나요? [답변] 한 학교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에 성과상여금을 포함합니다.
2.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지역에 따라 임금차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성과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시도교육청 예산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항목으로 의무적인 지급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지급시기가 미리 정하여있지 않고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등교육과 정원경 주무관(☏02-3999-4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경상북도 답변- 포함
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기간제교사 퇴직금은 ‘계속 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기간제교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의거 퇴직 시까지의 [계속 근로 중 성과상여금을 수령한 경우] 기간제교사 퇴직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과 장학사 김영희(☏054-805-3377, dino66@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답변-미포함. 2019년도에 검토
가. 질의 1: 해당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이 포함되나요?
답변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학년도 적용 계약제교원 운영 및 강사료 책정 매뉴얼”에는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질의 2: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지역에 따라 임금차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2: 기간제교사의 경우 지역에 따라 임금차별이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적용 계약제교원 운영 및 강사료 책정 매뉴얼” 에 다른 시도 적용 사례, 노무사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전양숙 장학사(☏064-710-03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답변-미포함, 교육부 고용노둥부 협의 에정
○ 지난 2017.7.3.에 같은 문의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교육청은 현재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기타금품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산정시 미포함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과 각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노영신 주무관(052-210-5626, nys77@use.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답변-미포함, 법령검토중
현재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산정에 성과상여금을 포함할 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는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할 때의 성과급 포함 여부를 경기도 내 학교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계약제교원 담당자 장학사 이경훈(☏031-249-0230, chris33@goe.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강원도 답변-미포함, 법령검토에정
3. 1번 문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산정시 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4. 2번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법적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주무관 이범기(033-258-5623,kurobam@korea.kr)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답변-미포함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간제교원 운영을 달리 하고 있어 다소 포함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과 주무관 이홍욱에게 전화(063-239-3304)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천 답변-미포함
- 질의하여 주신 민원내용은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 포함 여부와 지역에 따른 임금 차별이 합당한지의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첫째,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른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기간제교사의 퇴직 시 어떠한 산출도 되어 있지 않고, 퇴직 시에 산출이 불분명한 성과상여금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둘째, 지역에 따른 임금 차별이 합당한지에 대하여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산정 방식 등이 다른 것에 대해 합당한지의 여부를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담당자 이만연(☏032-420-8348, immta2@ice.go.kr)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 답변-미포함
귀하께서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은 평균임금의 비 월정급여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과 같이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퇴직금에는 미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며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고 세종교육과 기간제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조언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의 답변 내용 또는 추가 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교원역량강화담당 박현수 주무관(☎044-320-223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답변-미포함
1.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산정시 성과상여금은 인센티브 등으로 판단하여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급금액, 지급일시, 지급기준 등이 상이하여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인센티브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지난 2008년 교육부에서는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29개 지침 즉시 폐지로 ‘초·중등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폐지하였고(학교자율화 3단계 발표, 2008), 이에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을 시행하여 기간제교원의 채용, 복무, 보수 및 처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자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운영하여 기간제교원의 채용, 복무, 보수 및 처우 등에 대하여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 권민경 주무관(☎043-290-2176, sweetymg@cbe.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답변-미포함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교육청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월정임금에는 본봉, 교직수당, 담임수당, 보전수당, 시간외수당(정액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교원연구비(학교운영회계에서 지급되는 수당)등은 평균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으로 제외하고, 비월정임금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초과분)을 포함하지만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계약제교원의 운영은 각 시·도별 교육청 자체 지침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교육청은 현재까지 위의 답변 내용으로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업무담당자김진희(☏053-231-0367, Fax053-757-8329, gogogojh@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답변-미포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민원(신청번호1AA-1807-129887)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시 성과상여금 포함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성과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전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판 97다18936, 1998.1.20.선고)
4. 하지만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은 모든 기간제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퇴직당시에 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답변 내용에 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원수 주무관(055-268-1129, electrictape@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답변- 애매한 답변
2.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 임금은 월정임금과 비월정임금으로 나뉩니다. 월정임금은 봉급, 보전수당,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원연구비, 정근수당가산금, 담임수당, 학생지도비 등이 해당하고, 비월정임금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기타수당 등이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급여시스템에 성과상여금이 표기되면 기타수당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답변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 박은성(062-380-433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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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나이스상 조회도 안되고요...
행정실에서 퇴직금 명세서는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도 명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샘 화이팅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성과급 포함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저는 지금껏 1년 퇴직금을 1개월 월급 정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요?
@서지원 성과급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많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