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약
Ⅰ. 서 설
1. 의의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자기구속적 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교시와 구별되고, 단독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법상계약과 구별된다.
②예비결정은 확정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화약과 구별되고, 가행정행위와 부분허가는 규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확약과 구별된다.
Ⅱ. 법적성격
1. 문제점
확약에 행정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1) 학설의 대립
① 긍정설
확약도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이다.
② 부정설
확약의 단계에서는 아직 규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행정행위성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2) 판례의 입장
판례는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을 강학상 확약으로 보고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확약은 행정행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종국적 규율은 약속된 행정행위를 통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Ⅲ. 확약의 근거와 한계
1. 확약의 허용근거
확약은 명문규정이 없어도 허용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의 대립
확약의 허용근거에 대해 신뢰보호설과 본처분권포함설이 대립되는바 법령이 행정기관에 본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반대의 뜻이 없는 한 확약의 권한도 함께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처분권포함설이 타당하다.
3. 확약의 허용한계
①기속행위와 확약
기속행위이더라도 상대방은 예지이익과 대처이익이 있으므로 확약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②요건사실 완성 후의 확약
요건사실이 완성되었더라도 본처분전 상대방에게 예지이익과 대처이익을 주기위해 미리 확약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Ⅳ. 요건
확약은 ①본처분권을 가진 행정청이 ②법령에 적합하고 이행 가능한 내용을 ③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④형식상 제약은 없다
Ⅴ. 효과
1. 이행의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에 반하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2.확약과 사정변경
확약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률상태가 변경된 경우, 행정청이 그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구와 같은 확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약의 구속력이 면제된다. 판례도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실효된다고 판시하였다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