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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부적격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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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영리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의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3.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9. 4. 18.(목) ~ 5. 2.(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 상 접수
문 의 ☎ 02-2133-3627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 ②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표준협약서 포함)
④ 유사사업 실적 증빙서류
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주의사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
4. 심사기준 및 방법, 결과 통보
○ 심사기간 : 2019. 5. 3.(수) ~ 5.15.(수) 예정
○ 심사방법
- 사전심사 : 지원자격 및 결격여부, 타부서 유사사업 중복 지원 등 검토
- 본 심 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 사업계획에 대해 신청단체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심사기준
- 사업수행 단체능력 : 유사분야 최근 2년간 사업실적, 조직 및 인력구성
-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예산규모 및 지출범위의 적정성 등
※ 유사분야 : 환경 분야 관련 사업 실적에 한함
○ 사업선정․발표 : 2019. 5.15.(수)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선정단체 개별통보
5.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현장확인 실시 : 사업수행 능력 여부 사전점검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실시
- 예산 항목별 지출시 유의사항, 증빙서류 처리방법 등 집행지침 전반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 협약체결
- 최종사업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협약체결
○ 지원금 교부 : 상반기 일괄 교부, 하반기 매월 교부
- 중간정산 및 실적보고(8월) 후 하반기 보조 여부 결정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내에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6.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허가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한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심사선정을 위해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 사업내용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본 사업 집행지침 1부. 끝.
<붙 임 1>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사업 내용
1 |
| 시민활동가 모집 및 관리 |
○ 실내공기질 컨설팅 시민활동가 모집
○ 시민활동가 실내공기질 관련 전문지식 및 기기 작동법 교육(전문교육업체 위탁 등)
-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관련 시민활동가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시간‧장소, 교육 내용, 과정별 강사 포함
○ 시민활동가 근태관리, 적정 인원 충원 등
2 |
| 실내공기질 컨설팅 추진 |
○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대상 확정(발굴)
·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아동‧청소년, 노약자 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컨설팅 대상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개선방안 제시
- 공동주택 기계환기시설(공기정화기) 유지관리 방법 안내
○ 실내공기질 컨설팅 측정장비 확보
-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현장 직독식 기기 대여
· 위 2항목 외 컨설팅 신설군별 측정항목을 추가 할 수 있음
· 오차율 낮고 신뢰성이 높은 측정기 및 시험방법으로 측정 실시
○ 민관협의체 협의‧결정된 주요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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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추진행사 지원 등 |
○ 실내공기질 관련 홍보 캠페인 개최
-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및 시민행동지침 안내
○ 市 비상저감조치 및 미세먼지 줄이기 홍보 캠페인 참여
- 공공기관 주자창 전면폐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자발적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