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가스 민영화인가 [펌]
- ‘제3자 판매’ 허용해 ‘가스 민영화’ 나선 정부와 국회 -
민중의소리 / 윤 정 헌 기자 2023-12-13
민간(에너지 대기업들)에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제3자 판매’를 허용해 주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간에 가스 도매 판매까지 열어주는 사실상 ‘가스 민영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민간(에너지 대기업)의 제3자 판매가 현실화할 경우, 난방비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
민간 기업에 도시가스 ‘제3자 판매’ 열어 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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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민영화 논란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천연가스(LNG) 자가소비직수입자인 민간(에너지 대기업)에 ‘제3자 판매’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데 있다. 기존엔 도시가스사업법(10조의6 1항)에 따라 자가소비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천연가스의 수급 안정과 효율적 처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경우만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에 처분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자원안보특별법(제33조 2항)에선 산자부 장관이 민간(에너지 대기업들)의 가스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해,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자가소비직수입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매사업자(가스공사)에 가스를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에선 소매 도시가스업체에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수입-도매-소매’ 구조로 이뤄진 한국의 천연가스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민영화가 진행된 상태다. 이중 수입은 ‘LNG 직도입’ 제도에 따라 민간에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 천연가스 대량수요자의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가스산업 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명목하에 1997년 직도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1.5%에 불과하던 LNG 직수입 물량은 최근 국가 총도입물량의 20% 수준으로 늘었다.
소매는 이미 민영화돼 민간기업이 지역별로 독점한 상태다.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 민간업체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가스사업 중 유일하게 도매 영역만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해,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그동안 재벌기업(SK, GS, 포스코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LNG산업협회'는 직수입제도 확대에 더해 천연가스 도매의 완전 민영화를 요구해 왔다.
'자원안보특별법'이 법제화돼 민간(에너지 대기업)의 제3자 판매를 허용할 경우, 수입-도매-소매를 아울러 전면적인 가스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중략)
구준모 기획실장(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은 “지금까지 법으로 금지했던 ‘제3자 판매’가 처음 법조문에 명문화된 것이 이번 가스 민영화의 핵심”이라며, “자원안보법특별법 제정안에는 제3자 처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만들어질 때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은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3자 판매를 확대하고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로비할 것이다” 고 우려했다.
산자부 장관의 판단과 자원안보협의회 심의에 대해서도 정부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구 실장은 “‘제3자 판매’를 법문에 명시화한 후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하위법령, 시행령 등을 통해 현실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산자부 장관 판단이나 자원안보협의회 심의 역시 정부의 입맛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학계에서도 '자원안보특별법'에서 ‘제3자 판매’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가스 민영화의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뭐든지 처음에는 예외적인 것에서 시작된다. 법안에 안전장치를 뒀다고 하지만 구멍이 하나둘 생기면, 예외적인 게 아닌 게 되는 것”이라며 “하나씩 하나씩 민영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비축의무’ 부여 대신 ‘제3자 판매’ 가능?...
“정작 비축 의무 회피할 구멍 만들어줬다”
국회는 민간 에너지 대기업에 ‘LNG 비축의무’를 두되 국내 ‘제3자 판매’를 허용하는 자원안보특별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민간 기업이 비축 의무 회피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 같은 조항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오로지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의 수익 보존에만 몰두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과 가스공사의 경영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의 수익 보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최근 2년 새 46%나 인상됐다. 올해에만 지난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1.4% 올랐다.
가스공사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 미수금이 12조 5,2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
반면 SK E&S와 GS EPS,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 에너지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 2023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SK E&S 1조 986억원, GS EPS 3,903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 5,283억원 등이다. (3분기 누적) 3사 합계 영업이익은 2조172억원으로, 작년 전체 영업이익 합계(2조 2,988억원)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구준모 실장은 “LNG 비축의무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자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의무 사항인데, 이조차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윤 정부는 민간 에너지 대기업을 위해 국민과 공공부문을 희생시키는 가스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 민영화에 따른 ‘난방비 폭탄’ 우려도 나왔다. 도시가스의 공급 안정성, 가격 안정성이 민간기업에 맡겨지게 되면 소비자의 구매력에 따라 가스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기획실장은 “민간 기업은 가스를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구매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가정용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 더 안 좋은 조건으로 가스를 공급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세은 교수는 “의무적으로 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가스공사는 비싸든 싸든 현물가격으로 가스를 매입해야 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덜 사는 게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가스공사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해 점유율을 늘린 민간 기업들이 나중에 이윤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땐 가스비 폭등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
업계에서는 “당론으로 민영화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조차 국회 내 여러 상황을 이유로 상임위 통과에 동의한 상황(구 기획실장)”이라며 자원안보특별법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출처; 민중의 소리 https://vop.co.kr/A000016439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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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철도, 전기에 이어 가스도 슬슬 '아름다운' 민의 (부귀)영화(?)가 완결되려는가 .... 봅니다.
그 민은 과연 누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