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와 이중잣대] ㅡ kjm / 2022.5.22
[퀴즈1]
A아파트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1) A아파트 부녀회장
2) A아파트 경비아저씨
3) A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대학생
4) A아파트 앞 분식가게 아주머니
5) A아파트 주변 내과의원 의사
6) A아파트 주변 초등학교 선생님
7) A아파트 주변 지구대 소속 경찰
[퀴즈2]
상인 한 분이 양 90마리를 데리고 강을 건너려고 한다.
뱃사공은 상인에게 건너게 해주는 대신 상인이 소유한 양들의 절반을 달라고 한다.
상인은 최소한으로 몇 마리를 주어야 할까?
[이중잣대의 문제]
강을 건너기 전의 기준과 강을 건너고 난 후의 기준이 다르다. 마치 똥싸기 전의 마음과 똥싼 후의 마음이 다르듯이 생각하는 기준이 처지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만일 검사나 판사의 판단도 역시 그러하다면, "그럴 수 있지"라며 인정해줘야 할까?
실례로 "99만원 불기소 세트"로 알려진, 뇌물로 여겨지는 술접대 비용을, 술집에서 조금 일찍 나갔다고 해서 96만 2천원으로 술값을 계산한 검사의 계산 기준은 타당했나?
입시 스펙의 정당과 부당이 기준이 되는 건가, 아니면 업무방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건가?
정경심 교수와 최강욱 의원의 경우는 후자로 잣대로 재단하고, 한동훈 장관의 딸은 전자를 기준으로 가름하나?
표창장 위조는 업무방해다.
표창장 위조했다.
고로, 업무방해다.
이렇게 구도를 만들고 꿰워 맞춘 건가? 그렇다면,
업무방해가 아니다. (부산대의 판단)
고로, 표창장 위조가 아니다.
이렇게도 귀결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면, 처음 가정부터 잘못된 것이다.
업무방해가 되기 위한 가장 근접한 조건인 성적 위조가 전제가 됐어야 한다.
또한,
봉사활동 시간 90시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위증이다.
실제 봉사활동 시간은 76시간이다.
고로, 위증죄다.
여기서 76시간을 철저히 계산해서 입증한 건 판사였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 딸의 봉사활동 2만 시간도 똑같이 판사가 분초 단위로 철저히 계산해서 입증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한동훈의 위증과 딸의 업무방해의 소지가 판가름난다.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뒤의 문제다.
기준을 앞에 두던, 뒤에 두던, 한 가지만 해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ㅈ같이 하지 말고.
*참고 : [동아일보] [이진영 칼럼]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져서야
"대통령이 엉뚱한 곳에 활을 쏘면 그에 맞춰 과녁을 그려주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탈이 나고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