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장애인 복지 혜택 내용
1급~3급(중증장애인) 과 4급~6급(경증장애인)의 복지혜택이 다르오니 유념 하시고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4급~6급 경증장애인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증장애자분 께서도 본 내용을 유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기준일은 2010년 10월 21일.
자료의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w.go.kr/front/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10301
첫댓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별이 애매모호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