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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시군구] 보훈 위탁 병원 현황 [2022.02.01]
전국 위탁병원을 광역시・도별로 분류
광역시・도를 클릭하시면 위탁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도 내 시・군・구는 가나다순
비급여 항목은 전액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국 위탁병원은 총 508개이고 전라남도는 58개
광주보훈병원 비급여 진료비 내역
http://www.hira.or.kr/re/diag/getNpayNotiCsuiSvcFom.do?yadmSbstKey=9WfM8Zds6bRELlFa
의료 | 보훈병원 | 90%감면 (비급여 항목 유) | |
위탁병원 | 90%감면(75세 이상) (비급여 항목 및 약제비 제외) | 75세 미만 감면 없음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재비 지원에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가. 개정 이유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의료지원 범위가 기존 진료 비용에서 약제 비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약제 비용 지원대상자 규정 및 신청․지급업무의 위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약제 비용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연간 지원금액은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며, 보훈지청에 신청 및 은행 지급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
다. 입법효과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의료지원 범위 확대(진료비 → 진료비, 약제비용)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기관의 선택폭이 확대(보훈병원 →보훈병원, 위탁병원)되어, 진료권 보장 및 근접진료 강화
라. 그 밖의 참고사항
○(현행) 감면대상자 병원별 의료지원
- (보훈병원) 진료비․약제비․비급여 60~90% 감면 지원
- (위탁병원) 진료비 60~90% 감면 [75세 이상][비급여 제외]
- 75세이하 라도 일부 한방병원및 위탁병원에서 자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2022년 10월 1일 시행을 위해 법 개정 추진 중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
https://blog.naver.com/kook030/22263154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