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든지 입국이나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를 단순 방문할때 받는 입국비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비자면제협정'에 의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90일 입국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준다.
다만 유학,취업등으로 인해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할 때는 체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학이 목적일 경우 학생비자를 받아야하고 취업일 경우 취업비자를 받아야하며, 은퇴자를 위한 장기 체류
프로그램으로 MM2H라는 비자가 있는데 이는 체류기간이 10년으로 반영주권 역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계속 갱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각종 체류비자에 대해 알아보자
- 방문비자 : 말레이시아 입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간의 방문 비자를 받고 체류할 수가 있다.
- 학생비자 : 유초중고 학생이 유학을 목적으로 받는 비자이며, 대학생들은 미리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며 받고
입국해야 한다.
- 취업비자 : 말레이시아 기업이나 자영업으로 회사를 설립 취득하는 비자로 발급 기간은 2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스면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투자청인 MIDS를 통한 투자업체의 임직원이 발급 받는 비자의 기간은 5년이다.
- 가디언비자 : 유학하는 학생의 비자가 나온 후에 동반한 가족중 1인에게 발급을 해주는 것으로 기간은 1년이며 자녀가
유학하는 동안은 계속 갱신할 수 있다.
- 동반비자 : 부모중 한사람이 취업을 하여 취업비자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에게 발급하는 1년짜리
비자이다. 또한 미취학 아동도 가디언 비자에 의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 MM2H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장기체류비자이다.
기간은 10년이며 예치금의 변동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물론 말레이시아 은행에
예치금은 유지되어야 한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예치금의 금액과 수입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동반자 비자가
발급된다.
예치금과 동반자는 아래와 같다.
예치금 : 50세 미만(RM300,000), 50세 이상(RM150,000)
동반자 :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60세 이상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