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하지 않을 권리
근현대사의 일제식민지 이후
성노예(위안부?)문제 독도영유권문제 등과
518민주화운동 세월호참사 등과 촛불집회,
태극기부대, 코로나사태 등 일련의 사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이상의 반목과 음모와 증오와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 관용이다
그러나 관용은 그저 착하기만 해서
자기주장 없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확고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관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우리 사회에는 나이, 직급, 학벌, 성별, 인종, 지역,
혹은 종교나 정치적 신념 등이 수많은 장벽들을 만들어내고
상대에게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현실에서
관용이야말로 사회 곳곳에서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용을 위협하는 자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그들에겐 관용이지만
베푼쪽에서는 사회전반에 폭 넓게 자리잡고 있는
정당한 권리와 상식과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고 만다
곧 사회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고로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면
관용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즉 상호관용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 관용이어야만 한다
그러기에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사이에조차도
상호관용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관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폭력이나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거짓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관용하지 않을 권리를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일본군위안부(성노예)를 매춘부라고 한다든지
한국인으로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한다든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조롱한다든지
세월호 유족을 조롱하고 참사의 진상 조사를 방해한다든지
촛불집회나 태극기부대를
어느 일방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코로나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힘들게 일하는 과정의 시행착오,
부지의 발언 정도를 가지고
침소붕대하여 전쟁터에서 장수를 흔들어대는 사람들과
종교를 빙자하여 가정과 사회와 인격을 파괴하는 사람들
이렇듯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아픔 따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들은 이미 인간의 이성과 덕목을 상실한 인간이 아니기에
베풀 관용은 없다고 할 것이다 .
만약 이런 인간들에게 까지 관용을 베푼다면
이 사회에 그나마 존재하는 관용들마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모든 나라의 수준은
(문화적이든 야만적이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등 등)
그 사회의 불관용의 한계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래전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여 쓴글입니다
잊혀질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교수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불교도래지 법성포앞 바다의 구름을 뚫고 바다를 비추는 햇빛의 장엄한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