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불법 증축·전용 막는다…‘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식품부, 연면적 기준 구체화·주거판단 기준도 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2023.5.11일 밝혔다.
이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하다.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아울러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앞서 감사원은 농막 설치·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뒤 농식품부에 농막 형태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과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된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해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4-201-17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항
<신설내용>
가.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 터 이하인 시설로서 다음 의 구분에 따른 필지별 농 막의 연면적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 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 인이 농막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 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 : 농막 연면적 7제 곱미터 이하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 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농막 연면적 13제곱미터 이하
나. 가목에 따른 농막의 연면 적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 호 단서에 따른 각 목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의 행위 를 하지 않을 것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 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일 것
라.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거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 여야 한다.
마. 전기,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시설은 「건축 법」, 「하수도법」 등 관 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입법예고기간 2023. 5. 12. ~ 2023. 6. 21 의견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