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실)처리기관
접수번호2AA-2011-0910472
접수일2020-11-26 18:37:25
담당자(연락처)이유석 (052-703-0784)
처리예정일2020-12-16 23:59:59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진단 실시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고용노동부에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20.11.18)」을 안내하였습니다.
<별첨. 유예지침 전문 참조>
이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이 붙임과 같이 유예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재정사업실 건강센터총괄팀(이유석 과장, T. 052-703-0784)으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