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사업 공모
강원도의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 지원해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한 2018년도 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며 활동 중인 신진예술가
◦ 지원분야 : 문학, 시각,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전통)
◦ 지원기간 : 2년 (선정공고일 ~ 2019. 12. 31.)
※ 1차년도 성과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규모 : 최대 10백만원
◦ 지원항목 : 창작지원금 + 직접사업비 지원
∘ 창작지원금 : 자기계발 및 창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간접사업비(월 25만원 이내) ∘ 직접사업비 :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위한 직접사업비 - 문학 : 발간 및 편집비 등 - 시각 : 재료비,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대관료, 도록 제작비 등 - 공연예술 : 공연제작 및 개최에 필요한 제작비, 시스템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 등 |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35세(1983. 1. 1. 이후 출생) 이하의 예술인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분야 | 자격요건 |
문학 | 등단 5년 이내의 작가 (2013.1.1. 이후 등단) |
시각 | 최근 5년 이내 개인전 또는 기획․초대전 경력이 있는 작가 (기획, 큐레이터, 평론 제외) ※ 활동실적 : 개인전, 기획전 및 초대전 경력 등(졸업작품전 제외) |
공연예술 | 최근 5년 이내 공연활동 경력이 있는 자 ※ 활동실적 : 각 분야 공연 활동경력, 수상실적 등(졸업작품전 제외) |
※ 지원제외 대상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개인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유망예술인지원, 차세대인력육성 등)으로 타 기관 및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을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국비, 기금 및 도비, 시·군비 중복 지원사업
․ 다른 행사에 부대행사로 참여하는 경우
․ 신진예술가 선정 후 임의 포기자
◦ 의무사항
① 월별 창작활동보고서 제출 ② 작품발표 : 매년 1회 이상 · 문학 : 장편의 경우 2년에 1회 발간 · 시각 : 개인전 1회 이상 개최(회당 창작신작 3작품 이상) · 공연예술 : 개인발표회 1회 이상 개최 ※ 작품의 특성에 따라 발표 횟수 및 작품 수는 재단과 협의 후 조정가능 ③ 워크숍 등 재단에서 시행하는 관련 프로그램 참가 ④ 2차년도 계속지원 시, 「공동 프로젝트」참가 |
2. 선정방식
◦ 1차 심의 : 행정심의(지원 적격여부, 활동 및 수상실적 등 검토)
※ 1차 심의 탈락자는 2차 심의 대상에서 제외, 2차 심의 대상자는 개별 통보
◦ 2차 심의 : 소집 및 면접심의(PT발표, 질의응답), 실기심사
※ 실기심사는 공연예술분야에 한함
3.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8. 2. 19.(월) ~ 3. 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을 통한 온라인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서류는 지원서에 첨부
◦ 제출서류
분야 | 제출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수상 및 활동경력 증명자료(상장, 증명서 등) 각 1부 |
문학 | 발간, 기고문 등의 표지, 목차, 발행일, 내용 등의 스캔본 (최대 3개 작품, 10페이지 이내) |
시각 | 개인전, 기획전, 초대전 증빙자료, 작품 포트폴리오(작품이미지 10점 이상) |
공연예술 | 공연실적 작품집 1부(최근 작품 중심), 공연 영상(10분 이내) |
※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만 접수
※ 제출서류는 모두 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파일 용량은 100M 미만 제출
※ 증빙자료는 반드시 날짜, 주최·주관, 행사명, 출연자, 내용 등이 확인가능 해야 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
4. 유의사항
◦ 모든 지원신청자는 공모요강 및 재단의 지원금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내용 및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신청 시 신청금액을 지원규모 상한액(10백만원)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 확정된 지원사업자가 재단의 타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될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함.
| 적용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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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창작지원, 전문예술육성지원, 생활예술활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 생애최초지원프로젝트 |
※ 선정된 지원사업 중 선택 가능하며, 재단이 정한 기간 내포기 시 불이익 없음
5. 문의처 : 강원문화재단 문예사업팀 (033-24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