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요와 공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9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대행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4조 중 "법 제40조제3항제3호"를 "법 제40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수요와 공급자 안내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