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있음.2016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개소 이내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이나 거주지 분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물리적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음.
참고로,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 물리적으로 투표소에 가서 기표하기 어려운 자에 한하여 거소투표가 가능하며,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거인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외선거에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우편뿐만 아니라 팩시밀리를 이용한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팩시밀리를 이용할 경우 출력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투표용지의 출력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기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소투표를 하려는 자는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에 거소투표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및 제218조의5제2항제6호).
나.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소하는 자,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거소하는 자가 우편 또는 팩시밀리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6항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의 장은 각각 거소투표재외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218조의8제2항 및 제218조의9제2항).
라. 거소투표의 기표는 “🌕”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외거소투표자의 거소투표는 선거일 전 9일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도착하여야 함(안 제218조의1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마. 팩시밀리를 이용한 거소투표 시의 기표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수행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18조의16제5항).
바. 거소투표 시의 투표용지는 재외투표관리관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팩시밀리를 이용한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팩시밀리용재외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함(안 제218조의18제5항).
사. 재외거소투표자는 기표를 완료한 투표용지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거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며,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를 송부받은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및 제5항)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S1Q0L9L1P3D1L1W3R6T3T3R5F9F1
첫댓글 저 법안 반대자 수가 너무 없어요 만 명은 되야 법안 안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좀 다른데로 퍼날라주세요. 미친 짓 좀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