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을 올려요
무더운날씨에 항상 건강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7월분 부터 TV수신료 고지서가 따로 나와서 부과를 하는 아파트입니다.
저희는 전기요금, TV수신료 금액에 따른 0.5%의 카드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TV수신료 할인 금액은 어떻게 부과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TV수신료 할인 금액은 해당세대에 1/n을 하려고 하다보니
할인 금액(카드 할인)도 4,000원 미만이고 너무 손이 많이 가서
부과차액으로 하라는 말들이 있는데 전표작성및 회계처리가 궁금해서요
기존전표
지출시
미지급금000/예금000
에금000/선수전기료(자동이체할인)000
말일전표
차) 전기료 00 / 대) 미지급금000
선수전기료 (전기료 카드 할인) 00
tv별도
지출시
미지급금000/예금000
tv수신료00/예금00
예금/선수전기료or가수금(tv자동이체할인)/
말일전표
전기료00 /미지급금ooo
tv수신료(할인전금액)/미지급금000
부과차액000
알려주세요 ㅠㅠ
첫댓글 안그래도 다들 이거 때문에 머리 아프신듯 하더라구요. T.T 전 서무라서 하진 않는데... 요거 아시는 분 답 좀 꼭~ 주세요..저도 잘 기억해놓게요.
공용전기료로 차감하세요
카드할인이면 기존 공용차감이 있겠네요
그것과 같이 합산하여 처리하세요
저희는 소장님과 상의하여 잡수입으로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tv수신료 별도계정이라 전기료로 차감하는건 아닌것같다라고 하셔서요..ㅠ 우선은 기존대로 카드할이으로 공용전기에서 할인을 해줄까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