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와 관련된 움직임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찬반논리에 갇혀있고 오히려 합법화에 대한 움직임만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식용과 관련하여 자극적인 소재들이 자주 나왔지만 많이 무뎌진 경향이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와 관련되어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실제로 이에 적용하기 힘든 상태이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개식용 문제 해결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개식용과 관련된 대다수가 학대로 정의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식용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조사결과 10%내외이며 주로 여성보다 남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보다 키우지 않는 사람, 연령층이 높아질 수록 그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된 문제로 작용하는 것은 개식용을 하지 않더라도 개식용 찬성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30%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합의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논리로 풀 문제가 아니지만 애국심과 개식용 관련 업계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더욱 이슈화되고 반대입장을 펴는 쪽은 감성에 치우진 경향이 있어서 입니다.
주된 논리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고기는 우리나라 전통음식이다.
=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권나라에서도 개식용은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개식용이 사문화되거나 법으로 대부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핫도그의 유래 역시 개고기가 재료였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베트남, 중국, 스위스 일부 지역 정도가 전세계에서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중국은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개식용 찬성 의견을 낸 사람을 포함하여 90%이상이 사라져야할 문화라고 답하였습니다.
2. 식용목적의 개와 애완견 혹은 반려동물은 다르다.
= 전세계적으로 식용목적의 개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로 개식용 업계, 육견협회에서 일본의 도사견과 여러 품종을 교배하여 만든 도사믹스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인명 사고가 언론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진도견, 잡종견, 품종견 등 구분없이 개식용 업계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3. 소, 돼지 등 산업동물을 먹는 것과 개고기를 먹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위생상 문제가 있으면 합법화 하면 되지 않느냐?
먹거리로서의 부적합성과 합법화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 소, 돼지 등 산업동물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육, 도축, 도축과정, 유통까지 전문화, 체계화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하여 식용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사육과 관련하여 질병관리가 비전문인에 의해 실시가 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집단관리 구조를 가진 유기동물보호소도 질병관리에 실패하며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지자체,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운영하여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진료가 허용되어 있어 관리자에 의해 고농도의 항생제,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등이 쓰입니다. 합법화를 하더라도 자가진료가 허용된 상태에서는 이와같은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축산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개식용과 관련하여서도 합법화가 되더라도 고농도의 항생제와 각종 약물을 섭식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사실을 알고 개식용 의사가 있는 의견을 가진 25%가 앞으로 먹지 않겠다는 쪽으로 15%로 이동하였습니다.
100%에 가깝게 잔반-음식물 쓰레기에 의해 사육됩니다. 설령 사료를 먹는다 하더라도 저가사료가 급여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된바와 같이 각종 부산물, 음식물쓰레기 등이 주된 재료입니다.
잔반에는 각종 중금속 및 각종 사람들의 타액이 들어있습니다. 경구전염병이라 불리는 A형 간염, 폴리오 등 각종 병원균이 들어가 있으며 다른 인수공통전염병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장에는 각종 해충이 상재하고 있어 전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사는 전세계적으로 실시가 된바 없습니다.
중금속과 관련하여 다른 축산물 기준으로 아주 많은양이 초과되는 결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합법화가 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먹거리로서의 안정성을 일부라도 막기는 힘들며 잔반위주의 사육을 포기하고 사료위주의 사육을 하더라도 먹거리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시 경구전염병 가능성 언급후 개식용 의사가 있는 25%가 17%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축문제, 전기를 이용하여 기절시킨후 방혈시키거나 기절한 상태에서 산채로 불에 구워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목줄을 이용한 질식사, 도구로 머리를 타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등 산업동물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비인도적인 도축 방법입니다.
개에서의 인도적인 안락사는 전세계적으로 약물을 이용한 안락사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체내에 축적이 되기 ?문에 먹거리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약제를 사용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시 현재의 도축이 비인도적이라고 찬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5%가 비인도적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합법화 하더라도 활동성이 큰 동물이기 때문에 산업동물같이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실시가 된 바가 전세계적으로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실시가 된다면 국제적인 큰 망신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축과정(부위별 해체 작업 및 위생검사 등) 역시 전세계적으로 산업동물에 한하여 도축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산업동물 기준에 맞추는건 지금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용을 짚어보면 논리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산업이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동물보호와 관련하여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관련 생업이 문제이나 서서히 생업을 변경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 주시고 주변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개식용과 관련된 대응 반안을 모색하고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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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서명해주시고 여러곳에퍼트려주세요
코코사랑님, 안녕하세요 ? 서명했어요. 제발 , 개식용 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