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예산확보를 바탕으로 동해북부선·동서고속화철 통합역사 역세권 개발사업과 콤팩트시티 조성 등 스마트 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매년 15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 데다, 기존의 국비 보조율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그동안 시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숨통을 트게 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접경지역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은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시·군을 뜻한다. 접경지역법의 목적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들의 복지향상,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시는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잇닿아 있지는 않지만, 민통선과의 거리·개발 정도 등을 적용했을 때 접경지역의 조건에 해당해 이번에 경기 가평군과 함께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접경지역법 제정 당시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 조건으로는 우리 속초시의 경우, 설악동과 노학동 북쪽 일부가 포함됐고, 취약지역으로 마을 형성이 돼 있지 않은 곳이었다”며, “지난 2008년 법이 개정되면서 25km 이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속초시 면적의 50% 이상 즉, 최소 2만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접경지역에 포함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정부를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당위성을 피력해 왔으며, 행정안전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질적으로 합리적인지 타당성을 검토 연구한 결과, 속초시의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
이경철 속초시 기획예산과장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도 속초시가 관광도시인데 접경지역으로서 어떤 피해를 입는 지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었지만, 군부대 통신 시설 주변의 고도제한을 비롯해 비행금지구역, 잠수정 침투 사건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 등을 어필하면서 공감대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보조금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돼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던 실효성 높은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접경지 지정을 계기로 2025년부터 권역별 주요 생활 편의시설을 9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 조성사업과 역세권 조성사업 등을 연계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인 가운데 도시철도인 ‘트램’ 도입 사업도 실현될 가능성이 커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