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농업인, 어업인) 주택 건축 연면적과 부지면적
농어업인 주택은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지을 수 있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되고 혜택이 아주 많아요.
한 번쯤은 궁금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농어업인 주택은 얼마 크기까지 지을 수 있을까. 즉 건축 연면적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부지 면적은? 부지면적에 진입도로가 포함되는지...
오늘은 농어업인(농업인) 주택 건축 연면적과 부지면적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업인 주택의 건축 연면적은?
▷관련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의 4항 2호
▷건축 범위 : 주거 생활 건축물 + 부속시설(창고, 축사 등)
▷건축 연면적 : 별장이나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적 제한 없음
※주택 부속시설 : 건축물에 부속한 시설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총칭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고급 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축 연면적이 331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일단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넘어야 해요. 넘지 않으면 면적 제한이 없는 셈이지요.
별장은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업인 주택이 시가 표준액으로 9억 원을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시 비워두는 경우도 드물고요. 따라서 건축 연면적 제한은 없다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농업인 어업인 주택의 부지 면적에 대해 알아볼까요~
■농어업인 주택 부지면적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4항 2호
▷부지면적 : 1세대당 660제곱 미터 이하(건축물 + 부속 건물 포함)
※부지 면적 기준 : 해당 세대주가 농어업인 주택 설치를 위하여 5년간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합니다.
《진입도로 농어업인 주택 부지면적에 포함 여부》
▶진입도로가 농어업인 주택 부지에 포함되는 경우
⇒진입도로 면적은 농어업인 주택 부속시설에 해당되어 총 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즉 진입도 포함 660제곱 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사도를 별도로 개설한 경우
⇒진입도로를 사도법에 따라 사도로 농지전용 받아 개설하면 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하천 점용등 별도 허가 받아 진입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가 아닌 토지를 별도 점용허가받아 진입도로로 사용하면 농어업인 주택 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정리해 볼까요. 농업인, 어업인 주택은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지을 수 있고요. 건축 연면적은 별장이나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부지면적은 5년간 1세대 기준으로 660제곱 미터 이하에서만 가능해요!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농어업인 주택은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을 지을 시, 구, 읍, 면에 거주하거나 연접 시, 구, 읍, 면에 거주하여야 농어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알아 두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농어업인 주택의 건축 연면적과 부지면적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