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강사님 모의 고사 문제인데요.
【문제 2】 상시근로자가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A회사에는 A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 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A회사와 B노동조합은 매년 기본급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임금협약(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통상 임금협약 은 해당연도의 5월~7월 경에 체결되었고, A회사와 B노동조합은 임금협약이 체결되면 이를 당해연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여 소급인상분을 일괄적으로 지 급해왔는데,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2년의 경우 7월 17일에 2022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이를 1월 1일 자로 소급적용하고 소급인상분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A회사의 근로자들은 당해 소급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25점)
==> A회사의 근로자들은 당해 소급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임금협약이 체결된 2022년 7월 17일 이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소급인상분이 미반영되었으니 반영해서 소급해서 추가지급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2022년 7월 17일에 임금협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인상분이 통상임금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요?
첫댓글 전자가 아닐까요?
협약체결 이후의 임금인상분에 대한 통상임금성 인정은 너무 당연하고, 쟁점은 소급분에 대한 것이겠지요. 문제에서도 "소급"인상분이라고 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