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755
‘국제여성헌법’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한국은 1984년 가입, 내년 40주년 맞지만
유엔, 한국정부에 53개 우려 및 권고사항 제시
가정폭력·온라인성폭력 2년 내 보완하고
경찰관 성별 분리 모집 폐지 권고,
낙태 비범죄화·차별금지법 제정도 제시
2018년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권고
-여성 및 여아의 삶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에너지·기후 정책 시행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필요한 인적·물리적 자원 배치
-지방 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강화, 및 필요한 인적·물리적 자원 배치
-성인지예·결산협의체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인적·물리적 자원 배치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 부서 기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공립 학교·대학 내 고위직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
-동의 여부로 강간을 판단하도록 형법 297조의 개정 및 배우자 강간의 범죄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용 예방을 위한 조치 시행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관리·감독 체제 확립
-학교·대학·군대 등 공공기관 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보장
-탈북 여성들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한 적절한 재원을 탈북여성센터에 제공할 것
-팔레르모 의정서 기준에 상응하는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여성·여아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범죄 예방 강화 조치 마련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생존자등의 의견을 고려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생존자 등의 권리 보장 및 적절한 배상의 즉각 추진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제 강화 및 여성할당제의 강제이행 조치 마련
-여성경찰관의 성별 분리 모집 폐지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의 효과적 시행 보장
-이주 여성의 귀화 절차 기간 축소 및 한국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폐지
-연령을 고려하고 과학 및 사실에 기반해 국가성교육표준안을 개정할 것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조항의 시행 및 제재 강화
-공·사기업에서의 임금 공시제 시행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단시간· 아르바이트· 계약직 노동자들의 보호 강화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
-건강보험 등 트랜스젠더 여성의 의료 접근권 보장 등
-낙태 비범죄화 및 수술 이후 질 높은 지원 체계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결정 이전에 강제로 화해나 조정절차 금지
-자녀 양육권 소송 과정의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의무교육
-비혼 동반자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 경제적 보호 확대
전문 링크로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755
첫댓글 이거 권고 내려온대로 안되면 어케되?
세계적으로 낙태 비범죄화를 말하는데
울나라 인식 한참 멀었네
일단 내용 좋아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