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기존무허가건축물(1989.1.24)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규정을 정관에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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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