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와는 달리 주의와 경고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고,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에 따라 그 효력이 다르다. 경고와 주의는 징계벌이 아니므로 주의를 받은 사실을 징계사유에 다시 포함시켰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경고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거나, 징계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가 소멸된 경우 또는 주의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이다.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무 충실에 관한 권고 내지 지도로서 교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경고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이나 성과상여금, 포상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으로 주의란 무엇일까?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향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이다.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은 비정기 전보의 대상이 된다.
학교장이 비정기전보 요청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비정기전보는 정기전보 기간이내라 하더라도 학교장이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할 수 있는 정기전보외의 인사이동이다.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장은 교원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기전보를 요청할 수 있을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물론 이 경우에는 학교장이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도 비정기전보 대상이다.
그리고 금품 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체벌과 관련해서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그리고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글은 도서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