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835호
도시관리계획[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10호(2017.3.30.) 및 종로구 고시 제2019-136호(2019.11.7.)로 (변경)결정 고시된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 역 명 :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적용구역 | 건축법상 용도분류 |
대분류 | 소분류(기정) | 소분류(변경) |
혜화1, 2-1, 2-2, 2-3 명륜1, 2-1, 2-2, 3, 4, 가로2, 3-1, 3-2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학원 | 학원, 교습소 |
※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5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6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7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2133-4652)
종로구 건축과(☎2148-2813)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도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