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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카페 게시글
☆알고리즘 외 문법규정질답 24국회8 15번
주꾸미볶음밥 추천 0 조회 78 24.07.27 20: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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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7 22:28

    첫댓글 제 공개 해설 중 선지 3 해설

    ③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두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고 ‘만하다’는 ‘어떤 대상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인 보조 형용사이다. 따라서 ‘기억해둘 만하다’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이는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에도(활용형이 3음절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보조용언을 붙여 쓸 수 없다는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선지이다. 개정 이후 한글맞춤법 제47항에 의하면 ‘기억해 둘 만하다’로 쓰는 것만 가능하다. 현재 보조용언이 거듭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적어 둘 만하다’ 등 본용언이 단일어인 경우로 개정해 두었다. 개정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③도 복수 정답이다.

    - 문항 오류였는데 시험지 공개 자체가 너무 늦어서인지 문제제기 안 되고 넘어간 듯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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