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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22일 오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게 됐다. 일단 전공의 입장에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행정명령으로 보이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하더라도 개봉하지 않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전공의들의 업무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파업 유보가 아니라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재논의해야만 단체행동을 중단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현실화되자 전공의들 사이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대처방법에 따르면 일단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 고지문이 전달될 경우, 절대 수령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만약 수령했더라도 개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소지로 전달될 경우를 감안해 가족들에게도 고지문 개봉을 일체 금하는 등 자체적인 검열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업무개시 명령이 있더라도 파업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보건소에서 업무개시 행정 등기가 발송됐다면 우편물을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반송하도록 했다.
의협은 특히 공무원이 직접 의료기관이나 자택으로 방문하더라도 직접 수령하지 말고 서명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파업 기간에 휴가를 활용하는 것도 권고했다.
이는 앞선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선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00년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의사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얘네 의사 어케된거임..
추하다
나 오늘 핸드폰 요금 고지서 왔는데 안열어봐야지
점점.....
와 진짜 별로다
진짜 별로다..
도달주의 맞고 행정명령이니까 등기로 갈거고 수취 안해도 도달된것으로 추정되는거라 굳이 개봉 안해도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등기는 본인수령 아니라도 수령인 자택에 발송되면 수령한것으로 인정될수있음
엥..... 도달주의라 노상관쓰~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ㄹㅇ 멍청하다... 개봉안하면 아닌거임??ㅋㅋㅋㅋ
시발ㅋㅋㅋㅋㅋ세금납부서 안열면 안내도 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지가지한다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왜캐 웃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봉안하면 법에 저촉되지않는 줄 아나 이렇게 떡하니 기사로 나왔는데 전파안터지는 무인도아닌이상 ㅋㅋㅋㅋㅋ
대가리에 뭐가 들은 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웃겨
왜저래 보류한다며;;
진짜 한심하다
진짜 별 ;; 저딴 새끼들이 의사라고 유세떠는게 존나 유머 제발 걍 뒤져..
ㅋㅋㅋㅋㅋㅋ진짜
저런거 도달주의아니여? 내가 잘못배운줄
삭제된 댓글 입니다.
문자랑 카톡으로도 보내고
ㅋㅋㅋㅋㅋㅋㅋㅋ
풉ㅋㅋㅋ 어 그랰ㅋㅋㅋ
나 폰 요금 메일로 오는거 한번도 안열어봤는데 왜 돈 빼가냐!!!!!!
진짜 어떻게 전국 수재들 모여있다는게 저러냐...
ㅋㅋㅋㅋㅋㅋㅋ그게 대처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