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40호>
2015년도『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참여예술인 모집 공고[7차(12월)]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준비한『2015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7차(12월) 신청접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필독] 첨부되는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신청접수 마감 시간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등록> 창에 공지합니다. 2015. 12.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특히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로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또는「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차수 내,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중복 접수 안됩니다.)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12월
※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참여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선정된 예술인 약 500명
○ 지원내용 : 1인 200만원 지원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참여대상자격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만 70세(1945년(포함) 이전 출생) 이상 예술인
○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인 예술인
* 경력증빙은 1995년(포함) 이전 자료 제출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예술인
○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예술인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한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일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가구원”이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며느리를 의미합니다.
○ 가구원 소득합계는 2014년도 소득 합계를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창작준비금 지원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술인긴급복지지원』수혜자는 『2015년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015년도 예술인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파견지원, 예술인 맞춤형교육지원, 예술인 교육이용권)』
수혜자는『2015년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2015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교육이용권 등)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이번 회차(7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 건강보험자격이 2015년 11월 2일 ~ 12월 1일 사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12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변동된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나온 경우, 월별로 분할된 납부확인서 또는 분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자격이 2015년 12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자격이 변동된 당월에는 고지금액이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10월2일~11월1일 기간 동안 건강보험자격 변동자는 11월 고지금액 우선 기준 심의 |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 2015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 12월 15일(화) 오후 6시
※ 제한된 예산에 따라 신청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시행지침 내 [서식1]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양식 공통 사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의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발급 15일 이내)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전월)
* 조회기간 2015년 1월~12월 까지
○ 20년 이상(1995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①공개발표년도 ②공연/작품/전시명 ③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지원자 역할 (확인 가능해야함)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증빙자료 1건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식별이 가능 한 경우만 심의됩니다
(파일 깨짐으로 내용 파악 불가, 화면 캡쳐로 공식적인 문서 인정이 어려운 경우 등 심의 제외)
□ 유의사항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앞번호),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가급적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경우 15일 이내 재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시 즉시 발급되나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5~7일 소요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용)> 또는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가 표기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단, 전월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전월 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전전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조회기간이 2015년 1월부터 신청일자 전월 또는 12월까지로 전월의 건강보험료 확인의
어려움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최근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신청 해당 월 “고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발급 15일 이내)>의 가입형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가입형태(직장/지역보험, 보험가입자, 피부양 등재자 및 그 인원 등)가
반드시 동일해야하고 해당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는 신청 이전 일까지 자료 1건만 제출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위 기간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신청인도 창작준비금지원 신청 시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술활동증명과 창작준비금지원은 각기 다른 심의로 진행)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파일첨부 시 파일 전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제출 전 “선택 내려받기”를 통해
첨부된 파일 내용이 식별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를 통해 개별 통보
※ 심의결과는 신청접수 마감일기준 약 30일 후 개별 안내됩니다.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2팀 02)3668-0200 또는 02)3668-0297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